중앙 관서의 서리(書吏) · 고직(庫直) · 사령(使令) 등 하례(下隷)와 지방 관서의 아전(衙前) · 장교(將校) 등이 상급자인 관원을 고소하거나 지방의 향직자(鄕職者) · 아전 · 백성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던 제도이다.
1420년(세종 2) 9월에 예조판서 허조(許稠) 등의 건의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경국대전』 형전(刑典) 소원조(訴寃條)에 규정되었다. 즉, 종묘(宗廟) · 사직(社稷)에 관계되는 모반대역죄와 불법살인죄를 고소하는 것은 허용하되 이전(吏典) · 복례(僕隷)가 그 관원을 고소한 경우, 품관(品官) · 이(吏) · 민(民)이 그 관찰사 · 수령을 고소한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으며, 고소자를 장(杖) 100, 도(徒) 3년에 처하였다. 또한 타인을 몰래 사주해 고소하게 한 자도 같으며, 무고한 자는 장 100, 유(流) 3,000리형으로 처벌하였다.
모든 경우에 관원 · 관찰사 · 수령에 대한 고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들의 비리 · 불법행위 · 오판 등으로 인해 원통하고 억울한 일(訴寃)을 당한 당사자는 서울은 주장관(主掌官), 지방은 관찰사에게 호소할 수 있었다.
이 법을 제정한 목적은 사리에 맞고 안 맞는 것을 불문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상하존비(上下尊卑)의 명분을 확립하고자 함에 있었다. 수령은 백성의 부모이고 백성은 수령의 자식인데, 자식으로서 부모를 고소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적용하여 매우 아름다운 법이라고 보았다.
이 법은 시행 뒤에도 철저히 지켜지지 못하였다. 그러는 사이 수령의 침어탐오(侵漁貪汚)가 날로 심해 법의 가부가 논의되었으나 수시로 대관을 파견하거나 관찰사에게 감찰하게 하였고, 이 법의 완화 내지 폐지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못하였다.
오히려 1524년(중종 19)에는 전가사변(全家徙邊)으로 중벌하게 되었고, 1717년(숙종 43) 전가사변율(全家徙邊律)이 폐지됨에 따라 원래의 장 100, 유 3천리형으로 되었다. 이 법은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