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민고소금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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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하급 서리나 일반 백성들이 경외의 상급 관리들에 대해 고소를 금지하던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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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하급 서리나 일반 백성들이 경외의 상급 관리들에 대해 고소를 금지하던 법제.
내용

중앙 관서의 주1 · 주2 · 사령(使令) 등 주3와 지방 관서의 주4 · 장교(將校) 등이 상급자인 관원을 고소하거나 지방의 향직자(鄕職者) · 아전 · 백성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던 제도이다.

1420년(세종 2) 9월에 예조판서 허조(許稠) 등의 건의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경국대전』 형전(刑典) 소원조(訴寃條)에 규정되었다. 즉, 종묘(宗廟) · 사직(社稷)에 관계되는 모반대역죄와 불법살인죄를 고소하는 것은 허용하되 이전(吏典) · 복례(僕隷)가 그 관원을 고소한 경우, 품관(品官) · 이(吏) · 민(民)이 그 관찰사 · 수령을 고소한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으며, 고소자를 장(杖) 100, 도(徒) 3년에 처하였다. 또한 타인을 몰래 사주해 고소하게 한 자도 같으며, 무고한 자는 장 100, 유(流) 3,000리형으로 처벌하였다.

모든 경우에 관원 · 관찰사 · 수령에 대한 고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들의 비리 · 불법행위 · 오판 등으로 인해 원통하고 억울한 일(訴寃)을 당한 당사자는 서울은 주5, 지방은 관찰사에게 호소할 수 있었다.

이 법을 제정한 목적은 사리에 맞고 안 맞는 것을 불문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상하존비(上下尊卑)의 명분을 확립하고자 함에 있었다. 수령은 백성의 부모이고 백성은 수령의 자식인데, 자식으로서 부모를 고소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적용하여 매우 아름다운 법이라고 보았다.

이 법은 시행 뒤에도 철저히 지켜지지 못하였다. 그러는 사이 수령의 침어탐오(侵漁貪汚)가 날로 심해 법의 가부가 논의되었으나 수시로 대관을 파견하거나 관찰사에게 감찰하게 하였고, 이 법의 완화 내지 폐지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못하였다.

오히려 1524년(중종 19)에는 전가사변(全家徙邊)으로 중벌하게 되었고, 1717년(숙종 43) 주6이 폐지됨에 따라 원래의 장 100, 유 3천리형으로 되었다. 이 법은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명종실록(明宗實錄)』
『대전회통(大典會通)』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추관지(秋官志)』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주석
주1

조선 시대에, 중앙 관아에 속하여 문서의 기록과 관리를 맡아보던 하급의 구실아치. 우리말샘

주2

관아의 창고를 보살피고 지키던 사람. 우리말샘

주3

예전에, 남의 집에 딸려 천한 일을 하던 사람. 우리말샘

주4

조선 시대에, 중앙과 지방의 관아에 속한 구실아치. 중앙 관서의 아전을 경아전(京衙前), 지방 관서의 아전을 외아전(外衙前)이라고 하였다. 우리말샘

주5

송사(訟事), 인사(人事), 과거(科擧) 따위의 형옥(刑獄)이나 행정 사무를 맡아보던 벼슬아치. 또는 그 일을 주관하던 관아. 우리말샘

주6

조선 시대에, 죄인을 그 가족과 함께 변방으로 옮겨 살게 한 형벌. 세종 때부터 북변 개척의 한 방편으로 이용하였다. 우리말샘

집필자
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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