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가사변은 세종대 실변(實邊)을 위한 북변 개척 정책으로 출발하였다. 서북지방을 개간하기 위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과 인적 구성을 가진 하삼도의 부실호(富實戶), 호강품관(豪强品官), 원악향리(元惡鄕吏)를 뽑아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등으로 이주시키는 전가입거책이었다.
1524년(중종 19)에 사변형에 해당하는 죄목을 규정하여 전가입거죄조(全家入居罪條)를 반포하였으나, 실제 평안도에 입거한 호는 대부분 죄를 짓지 않은 무항산(無恒産)자들이었다. 이들은 이주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았다. 그래서 중종조 이후에 변방 정책이 마무리되고, 강제 입거의 필요성이 약화되면서 사변정책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형벌로 그 성격이 변해졌다.
전가사변율은 『대명률』의 오형(五刑)에 없는 조선 특유의 형벌로, 유형과 연좌형이 결합된 형태이다. 『경국대전』 「공천(公賤)」조, 「장도(贓盜)」조, 「 조졸(漕卒)」조 등에 전가입거하는 죄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무거운 죄에 적용되었다. 그래서 혹 사형죄를 지었더라도 의옥(疑獄)이면 감사(減死)하여 전가사변율을 적용시켰다. 원칙적으로 물간사전(勿揀赦前), 즉 사면령이 내려도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관에서 가사(家舍)를 몰수하여 종신토록 고향에 되돌아갈 수 없게 하였다. 이러한 성격과 함께 죄인의 가족, 친족도 사변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전가사변은 연좌형이다. 전가(全家)는 기본적으로 5대조 범위가 대상이 되었으나, 각 시대별로 동일하게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조정에서 죄인들을 옮겨 살게 한 이후 범죄자들이 입거함에 따라 도적질 등 사회 풍속이 흉악해졌고, 입거인들이 지속적으로 도망을 갔다. 뿐만 아니라 이 형벌은 죄인의 가족들을 연좌하였기 때문에 혹형(酷刑)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실변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북방의 경계가 확정된 이후 숙종대 논의를 거쳐 1744년(영조 20)에 전가사변에 해당되는 과중한 죄는 장형, 유형으로 고치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속대전(續大典)』에 실어 반포함으로써 전가사변형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조선 초기 서북부 지방의 실변 정책에서 출발하였다가 강제성을 띤 형벌로 굳어져 시행된 전가사변은 시행 초기에는 가족이 죄가 없어도 가장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미덕이고 나라에서는 이를 허락해준다는 은전(恩典)의 차원에서 합리화되었다. 그러나 전가사변은 연좌제 성격으로 인한 문제점이 계속 논의되다가 결국 폐지되었는데 신체형에 있어서 남형(濫刑), 혹형을 폐지해가는 조선 후기 형벌 정책과도 그 맥을 같이 하는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