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4차의 편찬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최초로 편찬에 착수한 것은 명나라 태조 주원장(朱元璋)이 아직 오왕(吳王)으로 호칭되던 1367년이다. 좌승상(左丞相) 이선장(李善長)을 총재관(總裁官)으로 임명, 당률(唐律)을 손질하여 이율(吏律) 18조, 호율 63조, 예율 14조, 병률 32조, 형률 150조, 공률(工律) 8조로 도합 285조로 된 율(律) 및 145조의 영(令)을 완성, ≪율령직해 律令直解≫라 이름하여 공포하였다.
편별(編別)은 당률을 따르지 않고 주(周)나라의 6분 주의를 택하였다. 주원장이 명나라 황제로 즉위한 뒤인 1373년 형부상서 유유겸(劉惟謙)에게 명해 편찬하게 하여 이듬해 완성되었다.
당률의 편제를 따라 명례(名例)·위금(衛禁)·직제(職制)·호혼(戶婚)·구고(廐庫)·천흥(擅興)·도적·투송(鬪訟)·사위(詐僞)·잡범(雜犯)·포망(捕亡)·단옥(斷獄)으로 나누었다.
그 전의 율을 다시 손질하고 새로운 율을 보충하여 모두 606조 30권으로 되었으며, 유유겸의 <진대명률표 進大明律表>가 실려 있다.
그러나 이 ≪대명률≫은 그 뒤 부분적으로 개정 또는 추가된 것이 있었다. 이에 다시 1389년 형부의 건의에 따라 한림원(翰林院)과 형부의 관리들이 새로 공포된 법령들을 포함, 취사 선택해 458조 30권으로 된 ≪대명률≫을 완성하였다. 편별은 명례율·이율·호율·예율·병률·형률·공률의 7분 방식을 채택, 명률 특유의 형식을 확립하였다.
구체적 항목은 다음과 같다. 명례율 47조, 이율은 직제 15조, 공식(公式) 18조, 호율은 호역(戶役) 15조, 전택(田宅) 11조, 혼인 18조, 창고 24조, 과정(課程) 19조, 전채(錢債) 3조, 시전(市廛) 5조, 예율은 제사 6조, 의제(儀制) 20조, 병률은 궁위(宮衛) 18조, 군정 20조, 관진(關津) 7조, 구목(廐牧) 11조, 우역(郵驛) 18조, 형률은 적도(賊盜) 28조, 인명(人命) 20조, 투구(鬪毆) 22조, 매리(罵詈) 8조, 소송 12조, 수장(受贓) 11조, 사위 12조, 범간(犯姦) 10조, 잡범 11조, 포망 8조, 단옥(斷獄) 28조, 공률은 영조(營造) 9조, 하방(河防) 4조 등이다.
법전의 첫머리에 오형지도(五刑之圖)와 예를 중요시하는 뜻에서 상복지도(喪服之圖)를 실은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대명률≫은 확정되었다.
그러나 그 뒤 73개조가 개정되고 1395년에도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1397년 원전과 수정, 첨가된 율을 포함, 모두 460조 30권이 최종적으로 확정, 공포되었다. 이 때 새로 추가된 조목은 병률 궁위의 현대관방패면(懸帶關防牌面)과 형률 단옥의 이전대사초초(吏典代寫招草)이며 <어제대명률서 御製大明律序>가 실려 있다.
≪대명률≫은 고려 말에 1374년의 것이, 조선 건국 초에는 1389년의 것이 들어왔다. 태조의 즉위 교서에 모든 공사 범죄의 판결은 ≪대명률≫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실제적인 활용을 위해 조준(趙浚)의 주관 아래 이두(吏讀)로 자구(字句)를 직해하고, 정도전(鄭道傳)·당성(唐誠)이 이를 윤색하여 1395년(태조 4)≪대명률직해 大明律直解≫를 간행, 그 뒤 500년 동안 현행 형법전으로 활용하였다.
≪대명률≫을 수용하기는 했으나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은 것은 바꾸어 썼다. 유형(流刑)의 이수(里數)와 형량, 관명·제도 뿐만 아니라 노비법·재산상속법·오복제도(五服制度) 등 특수한 것은 대폭 수정하여 시행하였다.
시의(時宜)에 맞지 않은 ≪대명률≫을 모법으로 한 까닭에 많은 수정을 거치면서도 새로운 율서를 만들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 일 것이다.
≪대명률≫은 유교주의 원칙 아래 이루어진 율서이기 때문에 유교이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대명률≫이 법보다 예(禮)를 더 중시하고 행형(行刑)에 관용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형률을 집대성한 포괄적이고 정리된 율서이다. 같은 유교국가인 조선에서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새로운 율(律)을 만들지 않고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만 고쳐 쓰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될 수 있었다.
≪대명률≫이 현행법으로 적용됨에 따라 그 해설서인 중국의 ≪대명률강해 大明律講解≫·≪대명률부례 大明律附例≫·≪율학해이 律學解頤≫·≪율학변의 律學辨疑≫ 등을 들여왔으며, 이들은 율과초시(律科初試)·취재(取才)의 시험 과목으로 채택되었다.
오늘날 중국에는 1397년의 것만 전해지고 있으나, ≪대명률직해≫를 통해 1389년의 것이 우리 나라에 남아 있는 사실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