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후기 철종 연간 형조에서 왕의 재가가 필요한 인명 관련 살옥 사건을 모아 기록한 문서. 공초.
개설
서지적 사항
내용
전체 사건은 총 32건으로, 형조에서 복계한 날짜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지역별로 보면 동부 6건, 남부 8건, 서부 10건, 북부 2건, 중부 3건 등 서울의 오부(五部)에서 발생한 사건이 2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하동(河東), 광주(光州), 용인(龍仁)에서 발생한 각각 1건의 사건도 실려 있다.
내용은 구타, 간음, 모해(模楷), 신분 간 능욕 등의 문제로 인한 살인 사건이 29건, 어보 위조 2건, 사학죄(邪學罪) 1건으로 인명(人命) 사건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실인(實因)은 피타(被打) 12건, 피척(被踢) 11건, 취후피타(醉後被打) 1건, 피슬촉당(被膝觸撞) 1건, 피자(被刺) 3건, 자익(自溺) 1건, 피도절항(被倒折項) 1건, 복로(服滷) 1건으로 구타 등의 폭행이 주된 실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숙종대 형조의 재판 업무와 합의제적 재판제도의 운영」(조윤선, 『사총』68, 2009)
- 「『추조심리안』을 통해 본 19세기 중엽 조선의 형사정책」(타나카 토시미쯔, 『법사학연구』35, 2007)
- 「19세기 전반 서울지역의 범죄상과 정부의 대응」(권순철,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1)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e-kyujanggak.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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