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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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오형과 육장에 해당하는 죄목의 내용과 관련 법규를 기록한 법제서. 형률서.
집필 및 수정
  • 집필 2015년
  • 조윤선
  • 최종수정 2025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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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오형과 육장에 해당하는 죄목의 내용과 관련 법규를 기록한 법제서. 형률서.

개설

1770년(영조 46)에 편찬된 『동국문헌비고』의 「형고」 중 오형(五刑), 육장(六臟)에 해당하는 죄목과 관련 법규를 정리한 「제율유기」를 따로 필사한 형률서로, 「부례비율」, 「대명률부례초」등을 첨부하였다. 이 책은 사법 담당 관리들의 실무용 참고 형률서의 성격을 지닌다.

내용

1책(90장)으로 된 필사본이다. 크기는 세로 31.4㎝이고, 가로 20.1㎝이다. 이 책은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를 필사한 자료이다. 『동국문헌비고』는 1770년(영조 46)에 편찬된 후, 1790년(정조 14)에 이만운(李萬運)이 다시 정정(訂正)하고 보충하여 『증정문헌비고』로 완성되었고, 이를 다시 증보하여 1908년(순종 2)에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가 편찬되었다. 『삼전유초』는 이 중 「형고(刑考)」의 「제율유기(諸律類記)」부분을 필사하였다. 1790년(정조 14)에 보충한 보(補), 1770년(영조 46) 이후 사실을 증보한 속(續)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증보문헌비고』의 원본인 『동국문헌비고』를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형고」는 이최중(李最中), 황간(黃榦)이 편찬하였다.「제율유기」 서두에서 『대명률』의 오형이나 육장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법규, 형벌 시행 세칙 등을 삼전(三典)에서 뽑아 정리하여 유사가 조율(照律)하거나 의단(擬斷)할 때 참고하기 편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제율유기」의 편찬 의도를 밝혔다.

『삼전유초』 역시 서두에서 밝혔듯이, 이 책을 편찬한 목적은 형률 담당 유사의 실무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 태(笞), 장(杖), 도(徒), 유(流), 천사(遷徙), 충군(充軍), 도배(徒配), 정배(定配), 일율(一律), 효시(梟示), 능지처사(陵遲處死) 등의 오형과 좌장(坐贓) · 불왕법장(不枉法贓) · 절도장(竊盜臟) · 왕법장(枉法贓) · 상인도창고전량(常人盜倉庫錢粮) · 감수자도(監守自盜)」 등 육장(六臟), 그리고 계장(計贓),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편찬 당시 각 오형의 적용이 폐지된 죄목에 대한 ‘폐율(廢律)’, 태배법(笞背法)이나 압슬형(壓膝刑) 등 폐지된 악형(惡刑)에 대한 ‘제악형(除惡刑)’, 전가사변(全家徙邊)을 도형, 유형, 장형으로 개정한 ‘개정사변위도류장(改定徙邊爲徒流杖)’까지 「제율유기」의 내용과 동일하다. 다만 이어서 율문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사례에 대한 ‘부례비율(附例比律)’, 『대명률』 중 63개 조항을 발췌한 ‘대명률부례초(大明律附例抄)’, ‘공의부표식(功議付標式)’, ‘의친식(議親式)’이 기록되어 있는데 ‘부례비율’부터 ‘의친식’까지는 『수교정례(受敎定例)』의 부록 구성과 동일하다.

의의와 평가

『동국문헌비고』 「형고」의 「제율유기」를 필사하여 만든 독립된 책이며 사법 담당 관리들의 참고용 형률서로, 범죄에 대한 법규, 형벌 시행 세칙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 『삼전유초(三典類抄)』

  •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e-kyujanggak.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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