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대사간, 이조참의, 형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756년 강원도어사가 되어 그 지방의 부사·현령 등의 치적을 자세히 살펴 보고하고 이어 이정어사(釐整御史)로 재파견, 그 지방의 여러 폐해를 교정하고 돌아왔다. 훗날 삼척부사 때 올린 「진삼척민폐소(陳三陟民弊疏)」에서도, 농민들의 과중한 세금에 극도로 시달려 유망민이 속출하고 있음을 지적, 공물(貢物)과 환곡(還穀)의 징수는 현지 실정에 맞추어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등, 특히 농민생활의 안정에 관심이 깊었다.
1757년 이후 홍문관응교·삼척부사·대사간·이조참의·부제학·예조참판·대사헌·형조판서 등을 지냈으며, 1770년『문헌비고』 편찬 때 편집당상(編輯堂上)이 되었다. 이듬 해 이조판서에 올랐다가 노론으로 당쟁에 연루되어 함경도 갑산에 유배되었다. 그러다가 곧 풀려나 함경도관찰사에 이어 우참찬을 끝으로 1773년 관직에서 물러나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1782년(정조 6) 이유백(李有白)의 대역부도죄 사건에 친척으로 연좌되어 영암 추자도에 귀양가 그곳에서 죽었다. 순조 때 신원되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저술활동
참고문헌
- 『영조실록(英祖實錄)』
- 『정조실록(正祖實錄)』
- 『순조실록(純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