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추국 ()

조선시대사
제도
삼성(三省)이 합좌하여 강상죄를 범한 죄인을 국문하는 것.
이칭
이칭
성국(省鞫)
목차
정의
삼성(三省)이 합좌하여 강상죄를 범한 죄인을 국문하는 것.
내용

삼성추국(三省推鞫)은 강상죄 등 중죄를 범한 죄인을 형조나 의금부, 의정부, 사헌부나 사간원인 대간 등 삼성이 합좌하여 국문하는 추국의 한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추국은 임금이 직접 주재하거나 의금부에서 단독으로 하는데 강상죄는 삼성이 합좌하여 추국한다.

삼성추국으로 국문하는 강상죄는 『경국대전』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① 부모·조부모·시부모·백부·백모·숙부·숙모·형제자매를 죽인 경우 ② 노비가 주인을 죽인 경우 ③관노(官奴)가 관장(官長)을 죽인 경우 ④ 고공(雇工)이 가장(家長)을 죽인 경우 ⑤후모(後母)와 간통한 경우 ⑥백모·숙모·고모·자매·며느리와 간통한 경우 ⑦ 남자 종이 여자 상전과 간통한 경우 ⑧서자가 적모(嫡母)를 내쫓아 팔아버린 경우 ⑨부모를 구타하고 모욕한 경우 ⑩아비의 시체를 불에 태운 경우 등이다. 원칙적으로 삼성추국은 강상죄에 국한되었으나, 사안에 따라 무고(誣告) 등과 같이 중죄여서 의금부 단독으로 판결하기 어렵거나 정국(庭鞫)이나 친국(親鞫)으로 처리하기엔 과중하다고 여겨지는 사건일 때에도 삼성으로 추국하였다.

조선 초에 삼성은 형조와 양사, 즉 사헌부, 사간원이었다. 형관(刑官)·정승·대간(臺諫)이 교좌(交坐)하여 중죄인을 심문하는 방식을‘삼성잡치(三省雜治)’라고 하였다. 그런데 세종대에 이르러서 의금부 제조가 위관과 함께 국문에 참여하면서 형관으로서 의금부의 기능이 점차 중요해졌다. 이후 세조 때에 형조는 대간과 더불어 ‘삼성’이라고 일컬어졌으나, 1483년(성종14)에 ‘형조가 삼성에 끼지 못하였다.’는 기록을 보면, 형조는 삼성에서 제외되었다고 짐작된다. 그래서 명종대 이후 삼성추국은 대간과 의정부, 그리고 형관으로서 의금부가 삼성으로서 합좌하여 중죄인을 추국하는 제도로 정착되었다.

삼성추국을 거행할 때의 참석 인원과 절차에 대한 규정은 추국과 동일하였으나, 궁성을 호위하지 않았다. 문사낭청의 인원수는 친국일 경우 8명이고, 정국일 경우 6명이며, 추국일 경우 4명이었다. 반면 삼성추국의 경우 2명을 계차하여 개좌하였다.

삼성추국의 죄인에 대한 심문은 국청을 설치하기 전에 형조에서 이루어지고 죄인이 형조에서 죄를 승복하면,국청에서는 죄인에게서 결안(結案)만 받고 좌기를 끝내기 때문에 ‘삼성추국을 파하라.’는 전교를 따로 받지 않는다. 형조에서 심문하여 삼성추국으로 다스려야 할 죄인이라고 판단되면, 의금부로 이관하는 일로 형조에서 계목을 올린다. 이에 대해 판하(判下)가 내려지면 의금부에서 도사(都事)를 파견하여 잡아온다. 이때 날이 저문 뒤에 죄인을 잡아오면 다음날 아침에 국청을 설치하는 일에 대해 승정원에서 계품하고, 죄인을 잡아 온 후 의금부에서 ‘삼성추국한다.’는 내용의 초기를 올린다. 위관(委官)이담당 관료를 정하는 일과 참석하는 제신(諸臣)을 패초(牌招)하는 일은 추국과 동일하였다. 다만 원임 대신이 위관이 될 때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 판의금부사가 없으면 개좌하지 못하였다.

삼성추국에서 죄인을 심문할 때 사용하는 신장(訊杖)은 『속대전』의 규정을 보면, 너비 8푼, 두께 3푼이었고, 길이는 『대명률』에 따라 3자 5치였다. 그러나 1778년(정조 2)에 형구(刑具)의 규격 및 품제를 정해놓은 『흠휼전칙(欽恤典則)』에서는 너비가 9푼, 두께가 4푼으로 원 추국 신장과 크기가 같아진다. 삼성 죄수는 계복하지 않고 결안을 받아 즉시 처형되었다. 또한 처자식을 노비로 삼고 가옥을 부수어 웅덩이로 만들며 해당 읍호를 강등시키고 그 고을의 수령을 파직하였다. 그 죄수가 결안을 받기 전에 죽은 경우에도 처벌은 그대로 적용되었다.

의의와 평가

의금부에서 단독으로 심리하는 일반 추국과는 달리 의정부 대신과 대간들이 같이 합좌하여 국문함으로써 옥사의 처결을 공의(公議)에 합당하게 하고, 엄형으로 처벌하게 되어있는 강상죄를 판결하는데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은대편고(銀臺便攷)』
『육전조례(六典條例)』
「추국의 의미 변화와 분류」(김영석, 『법사학연구』48, 2013)
「의금부의 조직과 추국에 관한 연구」(김영석,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3)
「조선후기 추국 운영 및 결안의 변화」(김우철, 『민족문화』35, 2010)
「조선후기 강상범죄의 양상과 법적 대응책」(조윤선,『법사학연구』3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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