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권 1책. 목판본. 1904년 외부대신 조병식(趙秉式)과 정인섭(鄭寅燮)·정은채(鄭殷采) 등이 고종의 칙명에 의하여 편집하여 1905년에 간행하였다. 장서각 도서와 국립중앙도서관·고려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두에 향약의 설립취지를 밝히는 고종의 약소원지(約所原旨)가 있다. 이 책은 임원선출방법을 비롯한 45항목의 운영규정을 제정한 향약범례(鄕約凡例)와 향약약속(鄕約約束)·집회강신독약법(集會講信讀約法)을 비롯하여, 부록으로 실린 통문(通文)·절목세칙(節目細則)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향약범례」에는 도헌(都憲)·부헌(副憲)·직월(直月) 등의 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직월은 반드시 심부름을 시킬만한 노복(奴僕)이 있는 자에 한하여 선출하고, 「향약약속」에는 향약의 4대강령인 덕업상권(德業相勸)·과실상규(過失相規)·예속상교(禮俗相交)·환난상휼(患難相恤)의 개념설명과 이에 해당되는 실천적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였을 때 신분에 따라 처벌규정을 다르게 제정한 점 등은 『향헌(鄕憲)』·『삼례록(三禮錄)』·『향약조목(鄕約條目)』·『향약절목(鄕約節目)』 등과 크게 차이가 없지만, 경소(京所)와 향소(鄕所)의 상호관계를 규정한 점과 「통문」이 실린 점이 이 책의 특색이다.
「절목세칙」에는 중국의 『여씨향약(呂氏鄕約)』을 모체로 하는 우리나라 향약의 전개내용이 실려 있어, 조선 말기에 시행된 지방자치제도사를 연구하거나 당시 백성들의 생활풍습 및 향약의 기능·형태 등을 살피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