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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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바위
허가바위
자연지리
지명
국가유산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바위동굴.
이칭
이칭
공암바위
시도자연유산
지정 명칭
허가바위(허가바위)
분류
자연유산/천연기념물/문화역사기념물/민속
지정기관
서울특별시
종목
서울특별시 시도기념물(1991년 12월 24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26-5 26-5, 26-28, 1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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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바위동굴.
내용

1991년 서울특별시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굴의 크기는 가로 6m, 세로 2m, 길이 5m이다. 일명 공암바위라고도 불린다.

탑산(塔山)아래 계곡에는 천연적으로 구멍이 뚫린 바위가 있는데, 옛날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한강에서 조개와 물고기를 잡으며 생활했던 혈거동굴로서, 학술적가치가 매우 높은데 1991년 올림픽대로가 건설되면서 육지로 변하였다.

이 바위는 위에서 보면 그리 높지 않지만 아래서 보면 수직 절벽의 꽤 높은 바위산으로 보인다. 색깔은 자색을 띤 바위이다. ‘허가바위굴’이라고도 부르며, 양천허씨의 시조인 허선문(許宣文)이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설화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곳을 양천허씨의 발상지라고 말한다.

허선문은 고려태조가 견훤을 징벌하러 가면서 이 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도강의 편의와 군량미 제공 등의 공을 세워 ‘공암촌주(孔巖村主)’라는 벼슬을 받았는데 그는 나이가 90이 지났는데도 고려태조에 충성을 했으며, 그 자손이 공암허씨로 공암은 양천(陽川)이므로 공암허씨는 양천허씨를 말한다고 『경기읍지』에 기록이 있다.

참고문헌

『강서의 역사·문화·문화재』(강서문화원, 1996)
『우리 고장의 역사와 민담』(강서구청,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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