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저동·강문동·초당동·운정동·안현동에 걸쳐 있는 도립공원.
지정경위
형성 및 변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결정 후 관광 · 휴양 시설 확충을 위한 특구 지정이 필요하여 2015년 사근진해변부터 안목해변까지 2.609㎢가 도립공원에서 해제되었다. 이후 서울양양고속도로와 강릉선 KTX의 착공 및 개통으로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서, 경포해변과 안목해변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났다. 2016년 12월 20일,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결정에 의해 경포호와 가시연습지, 순포습지, 경호정 일원 송림, 사천해안 송림 등 약 1.7㎢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5.16㎢의 지역이 도립공원에서 해제되었다. 이로써 경포도립공원의 상당 구역이 35년 만에 해제되었다.
인문 · 자연환경
현황
참고문헌
단행본
- 『한국지리지: 강원편』(국토지리정보원, 2006)
신문·잡지 기사
- 『강원도민일보』(2017. 7. 27.)
- 『강원일보』(2016. 11. 30.)
- 『연합뉴스』(2015. 4. 23.)
기타 자료
- 「경포도립공원의 국제 명소화를 위한 제언」(강원발전연구원, 2008. 10.)
인터넷 자료
- [강릉시](https://www.gn.go.kr)
- [강원특별자치도청](https://state.gwd.go.kr)
- [국가유산청](https://www.khs.go.kr)
- [우리나라 생태관광 이야기: 강릉 가시연습지·경포호](http://www.eco-tour.kr/front/tour/choice/detail/17)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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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2013년 12월 30일에 명승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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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1976년 6월 17일에 강원도 유형문화재[현,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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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1963년 1월 21일에 보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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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1984년 6월 2일에 강원도 유형문화재[현,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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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1963년 1월 21일에 보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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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1967년 4월 20일에 국가민속문화재[현, 국가민속문화유산]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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