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포 도립공원 ()

경포호
경포호
자연지리
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저동 · 강문동 · 초당동 · 운정동 · 안현동에 걸쳐 있는 도립공원.
지명/시설
건립 시기
1982년 6월 26일
면적
1.689㎢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저동|강문동|초당동|운정동|안현동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경포도립공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저동·강문동·초당동·운정동·안현동에 걸쳐 있는 도립공원이다. 1982년 지정 당시에는 경포호를 비롯하여 사근진해변, 경포해변, 강문해변, 송정해변 등의 해안 관광지가 속해 있었으나, 2016년 대부분의 해변이 도립공원에서 해제되었다. 현재 지정 범위는 대부분 경포호와 가시연습지에 해당하며, 그 면적은 1.689㎢이다.

정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저동 · 강문동 · 초당동 · 운정동 · 안현동에 걸쳐 있는 도립공원.
지정경위

본래는 경포호 주변 해수욕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1969년 1월 21일 관광지로 지정하였던 곳이다. 이후 1976년 3월 27일에 유원지 시설로 변경하였고, 1978년 5월 10일 택지조성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1975년 영동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강릉시 동해안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었다. 이를 계기로 강릉시는 대표적인 경관을 갖춘 경포 지구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공원 이용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82년에 ‘경포도립공원기본계획’을 제시하였으며, 1982년 6월 26일에 경포도립공원을 지정하였다.

형성 및 변천

1982년 6월 26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지정 구역은 경포호를 중심으로 한 사근진해변과 경포해변, 강문해변, 송정해변 일대였다. 지정 당시 최초 지정 면적이 9.471㎢였으나, 2008년 고시 면적은 9.545㎢였다.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사유지 비율이 70%에 달할 정도로 높고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규제가 많아 민원이 자주 발생하였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결정 후 관광 · 휴양 시설 확충을 위한 특구 지정이 필요하여 2015년 사근진해변부터 안목해변까지 2.609㎢가 도립공원에서 해제되었다. 이후 서울양양고속도로와 강릉선 KTX의 착공 및 개통으로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서, 경포해변과 안목해변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났다. 2016년 12월 20일, 환경부 현, [기후에너지환경부] 결정에 의해 경포호와 가시연습지, 순포습지, 경호정 일원 송림, 사천해안 송림 등 약 1.7㎢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5.16㎢의 지역이 도립공원에서 해제되었다. 이로써 경포도립공원의 상당 구역이 35년 만에 해제되었다.

인문 · 자연환경

현재 경포도립공원은 경포호와 가시연습지, 그리고 그 주변 지역으로 구분된다. 경포호 일대는 석호와 정자, 바다, 백사장, 송림들이 잘 어우러져 있어 자연경관이 수려하다. 경포호는 모래톱에 의해 바다와 분리된 석호로, 평균 수심이 2m~3m 정도이며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곳이다. 가시연습지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인 ‘가시연’이 자생하고 있는 곳으로, 경포호의 배후습지로 알려져 있다. 경포호 북쪽 언덕에 있는 누각인 경포대(鏡浦臺)[^1]는 관동팔경의 하나로 꼽히며, 주변에 강릉 방해정(江陵 放海亭)[^2]과 강릉 해운정(江陵 海雲亭)[^3], 주4, 강릉 오죽헌(江陵 烏竹軒)[^5], 강릉 선교장(江陵 船橋莊)[^6] 등의 문화유산이 있다. 경포도립공원에서 해제된 경포해변과 강문해변, 송정해변에는 2015년 이후 호텔 및 위락시설이 크게 증가하였다.

현황

현재 경포도립공원의 면적은 약 1.7㎢로 대부분 경포호와 가시연습지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은 역사 문화자원과 송림을 비롯한 자연환경자원이 자리해 보존 가치가 높다. 경포호에는 다양한 오리류와 가마우지류, 백로류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고니청둥오리, 재두루미 등의 철새가 관찰된다. 경포대 북서쪽에 있는 강릉 오죽헌에는 별당인 몽룡실과 영정을 봉안한 문성사(文成祠), 자경문(自警門), 사주문(四柱門), 기념관이 있으며, 신사임당(申師任堂: 15041551)의 글씨와 그림, 율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와 그 일가의 유품이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한국지리지: 강원편』(국토지리정보원, 2006)

신문·잡지 기사

『강원도민일보』(2017. 7. 27.)
『강원일보』(2016. 11. 30.)
『연합뉴스』(2015. 4. 23.)

기타 자료

「경포도립공원의 국제 명소화를 위한 제언」(강원발전연구원, 2008. 10.)

인터넷 자료

주석
주1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2013년 12월 30일에 명승으로 지정.

주2

1976년 6월 17일에 강원도 유형문화재[현,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

주3

1963년 1월 21일에 보물로 지정.

주4

1984년 6월 2일에 강원도 유형문화재[현,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

주5

1963년 1월 21일에 보물로 지정.

주6

1967년 4월 20일에 국가민속문화재[현, 국가민속문화유산]로 지정.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