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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으로 만든 허리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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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가죽으로 만든 허리띠.
내용

우리 나라는 중국 복식과는 달리 선사시대부터 저고리와 바지를 입는 유고복식(襦袴服飾)을 하였는데 이는 원래 아한대 지방의 기마 생활에 편리한 의복이라 하겠다. 이러한 경우 긴저고리 위에 띠를 둘러 옷을 여몄을 것이며 가죽으로 만든 혁대도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상북도 영천시 어은동에서 출토된 청동기유물 가운데는 청동마형대구(靑銅馬形帶鉤)와 청동호형대구(靑銅虎形帶鉤)가 있다. 이는 그 구조와 양식으로 보아 혁대의 청동제대구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대구는 남한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고, 일본 구주(九州) 오카야마현(岡山縣) 사카기야마고분(榊山古墳)에서도 영천 출토품과 똑같은 청동마형대구 6개가 출토되었다. 이로써 우리 나라와 구주 지방을 포함한 동일 양식의 마형대구문화권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스키타이 계통의 북방 문화에서 그 원류를 찾을 수 있다.

신라 토우의 부부상에서도 역시 긴 저고리에 통이 좁은 바지를 입은 장유세고(長襦細袴)의 부상(夫像)과 긴 저고리에 폭이 넓은 주름치마를 입은 장유관군(長襦寬裙)의 부상(婦像) 복식이 보이고 있다. 이들은 저고리 위에 대를 매었는데 이 대는 사대(絲帶)·포대(布帶)·혁대(革帶) 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1) 고구려

요대(腰帶)로 백위대(白葦帶)·백피소대(白皮小帶)·자라대(紫羅帶)·소피대(素皮帶)·은대(銀帶)·금구혁대(金釦革帶)가 있었다는 것이 기록에 보이며 고분벽화에도 보인다. 이들 각종 요대 가운데 백피소대와 소피대는 순수한 혁대이고 은대와 금구혁대는 그 모대(母帶)가 혁대로서 이 모대에 금은으로 장식한 화려한 띠였을 것이다.

(2) 백 제

≪삼국사기≫ 색복조와 ≪당서≫ 백제조에 의하면, 백제왕은 고구려 귀족과 같이 소피대를 띠었다고 한다. 즉 “왕은 대수자포(大袖紫袍)와 청금고(靑錦袴)를 입고 금화(金花)로 장식한 오라관(烏羅冠)을 쓰고 소피대를 띠고 오혁리(烏革履)를 신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소피대가 바로 혁대이다.

(3) 신 라

신라에서는 혁대를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명확하지 않으나 고구려나 백제의 경우와 같이 역시 혁대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 말한 토우 부상(夫像)은 혁대로 추정되는 허리띠를 매고 있어서 주목된다. 또한 경주의 대총(大塚 : 98호고분)·천마총·서봉총·금관총·금령총 등에서 출토된 각종 금제요패가 달린 화려한 금제과대는 혁대를 모대로 하여 과판(銙板)을 장식하고 요패를 수식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4) 통일신라

역시 혁대에 관한 기록이 명확하지 않고 유물도 없다. 다만 신라시대의 모습이 대체로 존속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국사기≫ 색복조에서는 “육두품의 요대는 오서(烏犀)·유(鍮)·철·동을 사용하고, 오두품의 요대는 철만 쓰고, 사두품의 요대는 철과 동을 쓰며, 평인의 요대는 동과 철을 쓴다.”고 하였으니 이들 오서·철·동을 장식하는 요대의 모대도 혁대였을 것이다.

(5) 고 려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복식 제도가 복잡해져서 혁대를 따로 말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그 복식 제도의 구분에 따라 알아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곤복(袞服) : 현의(玄衣)의 혁대에 백옥을 달았다. ② 면복(冕服) : 혁대에 금구철을 하였다. ③ 조복(朝服) : 홍색 혁대에 금구철을 하였다.

④ 제복(祭服) : 아헌 이하 대위·사도·사공·중서령·시중은 산·화를 수놓아 혁대에 꿰었고 백옥을 달아 현의 위에 매었다. 대상경·광록경·황문시랑·전중감 등의 복식에 산을 수놓아 혁대에 꿰고 또 옥을 달아 현의 위에 매었다. 평면무류는 의와 상에 장이 없고 혁대를 매었다.

1370년(공민왕 19)에 명나라로부터 받은 제복에서는 품계에 따라 제1등은 5량관에 은구철혁대를 매고 은환을 단 자금수(紫錦綬)를 드리웠다. 제2등은 4량관에 은구철혁대를 매고 은환을 단 자금수를 드리웠으며, 제3등은 3량관에 동구철혁대를 매고 동환을 단 자금수를 드리웠다. 제4∼7등은 혁대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들 은구철혁대와 동구철혁대는 금속 곧 은·동으로 장식한 혁대였음을 알 수 있다. ⑤ 공복 : 의종 때에 공복을 상정한 사실이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문관 4품 이상은 자삼을 입고 홍정(紅鞓)을 띠고 금어를 찼고, 상참 6품 이상은 비삼에 홍정을 띠고 은어를 찼다.

정4품의 지각문·내시행두원·다방시랑 이상은 조삼을 입고 홍정을 띠었다고 한다. 이 홍정은 역시 가죽띠로서 혁대의 일종이라 하겠다. ⑥ 하리복(下吏服) : ≪고려도경≫에 의하면, 경감복(卿監服)은 비문라포를 입고 홍정서대를 띠고 은어를 찼고, 조관복(朝官服)은 비문라포에 흑정각대를 띠고 은어를 찼다고 한다.

이인복(吏人服)은 조의(皁衣)를 입고 복두를 쓰고 오혁대를 띠고 구리(句履)를 신었다고 한다. ⑦ 승복 : ≪고려도경≫에 의하면 국사(國師)는 납가사에 장수편삼·자상(紫裳)을 입고 오혁대를 띠고 영리(鈴履)를 신었다고 한다. ⑧ 의위(儀衛)와 노부(鹵簿) : 의종 때에 의위와 노부가 상정되었다.

이 의위와 노부의 의장과 복식을 살피면 대를 매기도 하고 가은대를 매기도 하였다. 홍정 또는 조정(皁鞓), 금도은대(金鍍銀帶) 또는 동도금대(銅鍍金帶)를 매었다고 하였는데 홍정과 조정은 역시 가죽띠로 추정된다. 고려시대의 복식 제도는 전기·중기와 후기에 크게 개혁되었으니 전기·중기는 송나라의 복식제도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것이다.

그리고 중기부터는 몽고의 복식 제도에 따라 호복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것이다. 특히, 후기에 있어서는 명나라에서 복식을 사여받는 사여복제가 있었으니 면복·조복·제복을 사여받았다. 이러한 복식제도에는 각각 해당하는 혁대를 사용하였고 그 혁대에는 금·은·옥 등의 장식이 있었다.

그 장식의 방법과 양식에 따라 혁대의 명칭이 달랐다. 그리고 말기에는 명나라의 복식 제도에 근거를 두고 다시 복식 제도가 개혁, 제정되었다. 이때 요대는 품대(品帶)가 중심이 되어 있어 혁대류는 점차 사라져 가는 경향이었다.

(6) 조 선

조선시대의 혁대는 상세히 드러나 있지 않다. 고려 공민왕 때의 명태조 고황제(高皇帝)의 사여복에는 혁대에 금구철(金鉤䚢)이 가식되었지만 고려말 우왕 때 개혁, 제정된 복식 제도에는 품대가 중심이 되었고 혁대가 배려되지 않았다. 조선도 역시 명나라의 복식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품대 중심이 되었다.

따라서, 혁대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고종 때 황후·황태자비의 예복은 명나라 적의제(翟衣制)를 따랐으므로 옥혁대가 있었다. 이는 청색 기정(綺鞓)으로 되었고 옥과 금으로 장식되었으며 운봉문을 묘금(描金)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가죽허리띠 곧 피혁대로는 군(軍)의 의식 때에 착용하는 요대로 식대(式帶)가 있었다 또 군대를 동원할 때 쓰인 녹비(鹿皮)로 만든 발병부대(發兵符帶), 선전패(宣傳牌)를 넣는 주머니를 차기 위한 송화색의 녹비로 만든 선전패대가 있었다.

우리 나라의 혁대 문화는 선사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시대에 따라 변천하면서 발달해왔다. 그런데 상고시대에는 혁대의 사용이 많았으나 점차 사대·포대 등을 사용하고 혁대는 희소해지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또 혁대는 금속대의 모대로 사용하고, 금·은·옥 등으로 장식하는 화려한 혁대로 바뀌게 되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고려사(高麗史)』
『삼국지(三國志)』
『수서(隋書)』
『구당서(舊唐書)』
『북사(北史)』
『한원(翰苑)』
『조선복식고』(이여성, 백양당, 1947)
『한국복식사』(석주선, 보진재, 1971)
『천마총』(문화재관리국, 1974)
『무령왕릉』(문화재관리국, 1973)
『한국복식의 역사-고대편-』(이은창,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
『한국복식연구』(김동욱, 아세아문화사, 1979)
『慶州の金冠塚』(濱田靑陵, 慶州古蹟保存會,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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