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형제 중에서 손아래의 여자형제가 손위 여자형제의 배우자를 호칭할 때 사용하는 친족용어이다. 손아래의 남자형제가 손위 여자형제의 남편을 호칭할 때에는 형부라고 부르지 않고 자형(姉兄) 혹은 매부(妹夫)·매형(妹兄)이라고 한다. 손위의 여자형제가 손아래 여자형제의 남편을 호칭할 때에는 형부라고 하지 않고 제부(弟夫) 또는 ○서방이라고 한다.
형부는 형부라고 호칭하는 처의 손아래 여자형제를 처제라고 호칭한다. 따라서 형부는 성분으로 볼 때 언니의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의 한 성원이며, 호칭자는 여성에 국한되고 호칭대상은 남성에 국한된다. 형부라는 친족호칭은 직접호칭이면서 간접호칭으로도 사용된다. 지방에 따라서는 형부 외에 ‘새아재’·‘○서방형부’라고 호칭하기도 한다.
손아래의 여자형제가 부계직계의 손위 여자형제의 남편만 형부라고 호칭하지 않고 부계방계와 모계 직계와 방계의 손위 여자형제의 남편을 호칭할 때에도 형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다만 지방에 따라서 간접호칭일 때에는 부계직계의 형부와 부계방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집안 형부뻘 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사촌형부’·‘육촌형부’ 등과 같이 촌수를 붙여 사회적 거리를 나타내기도 한다.
또, 모계 직계 및 방계의 형부를 부계직계의 형부와 구분하기 위하여 ‘고종사촌형부’·‘외사촌형부’·‘외육촌형부’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형부와 형부라고 호칭하는 처제 사이는 인습적인 상부상조와 더불어 ‘만만한 사이’,‘친한 사이’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제도적인 권리와 의무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부와 처제간의 혼인을 불륜으로 규정하지만 자매연혼(姉妹緣婚)의 관습이 있는 사회에서는 부인이 사망했을 때 그의 남편은 처제와 혼인할 권리를 가지며 처제는 형부와 혼인할 의무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