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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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승정원의 호전(戶典)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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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승정원의 호전(戶典) 담당부서.
내용

호구(戶口)·공부(貢賦 : 지방 특산물의 稅制)·전세(田稅)·유통관계 사무의 출납을 맡았다. 그 담당승지(色承旨)는 좌승지로서 정3품 당상관이었다.

승정원은 육조의 체제에 맞추어 육방으로 편성되었는데, 호방은 호조 및 그 속아문(屬衙門 : 소속 관서)인 선혜청·양향청(糧餉廳)·한성부·군자감(軍資監)·광흥창·사도시(司䆃寺)·사재감(司宰監)·제용감(濟用監)·평시서(平市署)·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전설사(典設司)·의영고(義盈庫)·장흥고·사포서(司圃署)·양현고·오부(五部)에 관계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좌승지는 호방승지로서 승정원의 제2인자였다. 각 방 승지의 보직은 왕이 직접 결정하였는데, 그 명단을 방단자(房單子)라 하였다.

참고문헌

『숙종실록(肅宗實錄)』
『대전회통(大典會通)』
『육전조례(六典條例)』
『은대조례(銀臺條例)』
『정원고사(政院故事)』
「승정원고(承政院考)-은대조례(銀臺條例)와 육전조례(六典條例)를 통하여본 그 임무와 직제(職制)-」(전해종, 『진단학보』 25·26·27합병호, 1964)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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