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발해시대의 관직.
내용
문적원(文籍院)과 주자감(胄子監)의 장관이다. 문적원은 서적과 각종 문서를 정리하고 비문·축문·제문 등을 찬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감 1인과 소감(小監) 1인이 있었다.
주자감은 귀족자제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였다. 감 1인과 그 밑에 장(長) 1인이 있었다. 문적원과 주자감은 당나라의 비서성(秘書省)과 국자감에 비견된다.
참고문헌
- 『신당서(新唐書)』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