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말기 대한제국 때 왕권 강화책의 하나로 증강, 개편된 국왕 호위군대.
내용
군제개편은 첫째 왕궁이 있는 서울의 경비를 위하여 친위대·시위대를 개편하여 친위대는 1개 연대 규모에서 2개 연대로, 시위대는 1개 대대에서 2개 대대로 증강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국왕의 호위를 담당하는 호위군을 새로 조직하였다.
본래 국왕의 호위는 갑오경장 이전에는 각 영군(營軍)이 맡았고, 그 이후에는 공병대에서 취용하였으나, 공병대가 해산되고 그 병력이 친위 제3대대로 흡수됨에 따라 새 호위군의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해산된 공병대에서 인원을 정초(精抄)하여 호위군을 구성하고 이를 시종원에 소속시켰다가, 1897년 이 시종원 호위군을 개편하여 630여 명으로 구성되는 호위대를 창설하기에 이르렀다. 1900년에는 730여 명으로 증강되었다.
참고문헌
- 『한말근대법령자료집』Ⅰ∼Ⅲ(송병기 외,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0·1971)
- 「광무연간의 개혁」(송병기, 『한국사』19, 국사편찬위원회, 1976)
- 「광무개혁연구」(송병기, 『사학지』10,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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