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병조참지, 경상도관찰사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이듬해 당시 풍산홍씨 권세에 의지하여 매관(賣官) 행위를 일삼았고, 관찰사 재직시 장오(贓汚)죄를 많이 범했으며, 매매가 금지된 돈동(敦洞)의 공주 집을 사사로이 매입(買入)하였다는 정언 홍주익(洪柱翼)의 탄핵으로 의금부에 하옥되었다.
또한 역모사건의 주모자로 처형된 홍국영(洪國榮)과 홍복영(洪福榮)의 친숙(親叔)이기에 이 때에 연좌(連坐)된 죄로 다시 갑산부(甲山府)에 유배되었다. 그 뒤 1784년 유배지에 집을 사서 편히 살고 종을 놓아 사냥하고 몰래 부기(府妓)와 간통하여 아이를 낳기까지 하였다는 함경감사의 장계가 올라와 더 멀리 정배(定配)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1823년(순조 23) 그의 손자인 홍정주(洪定周)가 휘경원(徽慶園) 참봉으로 서용될 당시 장령 황경언(黃儆彦)의 불가 상소로 취소되었으나, 1850년(철종 2) 그의 증손(曾孫) 홍우길(洪祐吉)의 노력으로 도류안(徒流案)에서 삭제되었다.
참고문헌
- 『정조실록(正祖實錄)』
- 『순조실록(純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