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장수(長水). 자는 노경(魯卿), 호는 월헌(月軒). 영의정 황희(黃喜)의 현손이며, 황보신(黃保身)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황종형(黃從兄)이고, 아버지는 김해부사 황관(黃瓘)이며, 어머니는 집의(執義) 강미수(姜眉壽)의 딸이다.
1498년(연산군 4)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을 지냈고, 1506년(중종 1) 중종반정에 가담하여 정국공신(靖國功臣) 4등에 책록되고 사인에 올랐다.
이듬해 동부승지가 되어 이과(李顆)의 옥사(獄事)를 다스린 공으로 정난공신(定難功臣) 3등에 책록되고 장원군(長原君)에 봉하여졌으며, 이어 대사헌을 거쳐 호조참판이 되었다. 정난공신은 1517년 3월에 노영손 외에 모두 삭훈되었다
1509년 신창령(新昌令) 흔(訢)의 역모와 관련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죄가 없어 풀려나왔고, 이후 형조·공조·예조의 참판, 강원도관찰사를 역임하다가 1519년 조광조(趙光祖) 등에 의해 정국공신의 호가 외람되다고 지목되어 훈적(勳籍)에서 삭제되고 선산부사로 좌천되었다.
마침 조광조 일파가 몰락하고 그 일파인 김식(金湜)이 선산으로 귀양왔다가 도망하게 된 책임으로 공훈이 1등급 감해졌다. 1524년에는 경상도관찰사로 특제되었으며 곧 예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로 옮겼다.
이듬해 자헌대부(資憲大夫)로 한성부판윤에 올랐다가, 앞서 강원도관찰사로 있으면서 사송(詞訟)에 사사로운 인정을 베푼 혐의로 경기감사로 전직된 뒤 벼슬에서 물러났다.
성질이 탐오하여 남의 민전(民田)을 마구 빼앗는 일이 잦았으나, 형제 친척이 모두 요직에 있었던 관계로 죄를 받지 않았다. 시호는 소양(昭養)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