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

  • 역사
  • 인물
  • 조선 전기
조선전기 충좌사첨절제사, 도총제 등을 역임한 무신.
인물/전통 인물
  • 본관평해(平海)
  • 사망 연도미상
  • 성별남성
  • 주요 관직충좌사첨절제사(忠佐司僉節制使)|도총제
  • 출생 연도미상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재호
  • 최종수정 2025년 10월 02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전기 충좌사첨절제사, 도총제 등을 역임한 무신.

개설

본관은 평해(平海). 아버지는 개국공신 황희석(黃希碩)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1401년(태종 1) 금주령을 어기고 술을 마시다 영흥부로 유배되기도 하였다. 1405년(태종 5) 무과회시(武科會試)에 급제하고, 다음해 호군방(護軍房)이 다시 설치되면서 방주(房主)가 되었다. 1407년(태종 7) 축첩문제로 파직되었으나 개국공신의 후예라 하여 곧 사면되었다. 각위(各衛)에 절제사를 두면서 1411년(태종 11) 충좌사첨절제사(忠佐司僉節制使)가 되었다.

1419년(세종 1) 세종이 등극하여 왜구의 진원지 대마도(對馬島)를 정벌할 때 삼군도체찰사(三軍都體察使) 이종무(李從茂) 휘하의 중군장에 임명되었다. 1426년(세종 8) 도총제가 되었는데 세종이 군을 친열할 때 군법을 문란하게 하였다 하여 편(鞭) 50의 벌을 받았다.

이듬해 병조판서로서 황희(黃喜) 등과 같이 양녕대군(讓寧大君)의 폐출을 주장하였으며, 육진(六鎭)의 하나인 경원이 여진의 침구가 빈번하니 곡창지 용성(龍城)으로 옮길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1428년(세종 10) 병조판서 재직 당시, 어머니의 상중에 빈소에서 기생첩과 잔 것 때문에 장형을 받음과 동시에 직첩이 회수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 『태종실록(太宗實錄)』

  • - 『세종실록(世宗實錄)』

주석

  • 주1

    : 황상의 처벌 : 『세종실록』 42권, 1428년(세종 10) 10월 20일. "황상·이순몽·월하봉의 치죄를 명하다"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