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전기 충좌사첨절제사, 도총제 등을 역임한 무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419년(세종 1) 세종이 등극하여 왜구의 진원지 대마도(對馬島)를 정벌할 때 삼군도체찰사(三軍都體察使) 이종무(李從茂) 휘하의 중군장에 임명되었다. 1426년(세종 8) 도총제가 되었는데 세종이 군을 친열할 때 군법을 문란하게 하였다 하여 편(鞭) 50의 벌을 받았다.
이듬해 병조판서로서 황희(黃喜) 등과 같이 양녕대군(讓寧大君)의 폐출을 주장하였으며, 육진(六鎭)의 하나인 경원이 여진의 침구가 빈번하니 곡창지 용성(龍城)으로 옮길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1428년(세종 10) 병조판서 재직 당시, 어머니의 상중에 빈소에서 기생첩과 잔 것 때문에 장형을 받음과 동시에 직첩이 회수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태종실록(太宗實錄)』
- 『세종실록(世宗實錄)』
주석
-
주1
: 황상의 처벌 : 『세종실록』 42권, 1428년(세종 10) 10월 20일. "황상·이순몽·월하봉의 치죄를 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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