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해 삼남지방에서 일어난 민란의 영향으로 지방관리들의 불법수탈에 분개하여 많은 농민들이 김재천(金在天)을 수창자(首倡者)로 하여 봉기하였다.
가혹한 징세와 관리의 횡포에 분개한 농민군은 관아를 습격하고 인가를 불태웠다. 이 민란은 충청도관찰사 유장환(兪章煥)에 의해서 곧 진압되고, 김재천을 비롯하여 박엇금(朴旕金)·최재규(崔在奎)·정용숙(鄭用淑) 등이 수창죄로 처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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