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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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비
효자비
가족
유적
국가유산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개항기 에 건립된 고려후기 김자수의 효행 관련 정려비.
시도문화유산
지정 명칭
효자비(孝子碑)
분류
기록유산/서각류/금석각류/비
지정기관
경상북도
종목
경상북도 시도유형문화유산(1973년 08월 31일 지정)
소재지
경북 안동시 안기2길 57-4 (안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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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개항기 에 건립된 고려후기 김자수의 효행 관련 정려비.
내용

1973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1878년(고종 15)에 건립되었다. 이 비문는 김노경(金魯敬)이 짓고 김정희(金正喜)가 썼으며, 비표(碑表)에는“효자고려도관찰사김자수지리(孝子高麗都觀察使金自粹之里)”라 제(題)하였다.

비음(碑陰)에는 “여모분삼후홍무 갑인문과장원 위지도관찰사(廬母墳三後洪武 甲寅文科壯元 位至都觀察使)” 등의 내력(來歷)이 새겨져 있으며, 비각에는 상촌선생비각기사(桑村先生碑閣紀事)와 비각이건기(碑閣移建記) 편액(扁額)이 걸려 있다.

비각이건기는 상촌선생비각이건기가 쓰여졌던 고종(高宗) 무인년(1878)보다 1년 앞서는 것으로, 비각이 이건된 다음 해에 김노경, 김정희 부자(父子)에 의해 찬(撰) · 서(書)가 있었던 것이다.

비각은 사면단간(四面單間) 팔작기와집이며, 두리기둥에 이익공(二翼工)을 받쳤으며, 홑처마이다. 사면주간(四面柱間)은 모두 홍살로 돌렸으며 매간 창방 위에는 중심부에 화반이 받쳐져 있다.

이 비는 본래는 안동군 월곡면 노산동 394에 있었으나 1973년안동댐 건설로 인한 수몰을 피하여 현위치에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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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김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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