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등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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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예조에서 1655년에서 1788년 사이에 효행 등제단자를 모아 엮은 등록. 편록.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정순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육학)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효행등제등록 미디어 정보

효행등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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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예조에서 1655년에서 1788년 사이에 효행 등제단자를 모아 엮은 등록. 편록.

내용

1책. 필사본. 총 40차에 걸쳐 충·효·열의 모범이 된 사람에게 표창을 한 기록을 수록한 것이다.

이 책의 속편이라 할 수 있는 『충효열등제등록(忠孝烈等第謄錄)』은 1789년(정조 13)부터 1854년(철종 5)까지 10차에 걸친 표창 명단을 수록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1655년 등제에는 증직질(贈職秩)·면역질(免役秩)·면천질(免賤秩)·복호질(復戶秩)·상물질(賞物秩)·효자 정문질(孝子旌門秩)·열녀 정문질(烈女旌門秩)·효자제직(孝子除職) 등이 실려 있다.

1659년의 등제는 위의 것과 대동소이하다. 또한 1666년(현종 7)과 1669년 충청도 각읍의 효행 등제에서는 정문질(旌門秩)·제직질(除職秩)·복호질·면역질·식물제급질(食物題給秩) 등이 실려 있다.

1669년에서 1721년까지 11회 동안에는 경외 효행 등제(京外孝行等第)의 명단과 그 경중을 가려 등제하였다. 서울 및 경기도·충청도·경상도 등 도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으며, 등제 연기(等第年記)·직역(職役) 등을 일일이 밝히고 있다.

영조 때는 대체로 2, 3년간의 효열인(孝烈人)을 정문질·증직질·복호질·제직질 등으로 구분하여 등제하였는데, 연기 밑에 기록된 경위를 밝히는 글이 작은 글씨로 씌어 있다.

정조 때의 기록은 1778년부터 1788년까지 4회이며, 예조판서가 대신과 의논하여 초계(抄啓:인재를 뽑아 위에 알림)한 별단(別單)으로 정문질·복호질·증직질·면천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록된 인물의 직역(직업별 범위)이 다양하고 출신지명과 함께 그 복호·면역·면천 등의 내용이 적혀 있으며, 빠진 연도가 없어 신분사(身分史)연구에 귀중한 참고자료가 된다.

또한 당시의 중앙 정부가 충효의 가치덕목을 모든 계층에게 확산, 전파하던 구체적인 자료라는 점에서 교육사·정치사 및 사상사의 연구에도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규장각도서 등에 있다.

참고문헌

  • - 『충효등록(忠孝謄錄)』

  •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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