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안지악(休安之樂)」은 조선 세종대에 회례와 양로연 등 가례(嘉禮)와 빈례(賓禮)인 인국사신연(隣國使臣宴)에 헌가(軒架)가 연주하였던 아악곡이다. 1431년(세종 13) 10월 예조에서 올린 회례의주(會禮儀注)에서 임금이 술잔을 들 때에 헌가가 연주하는 악곡으로 처음 정해졌다. 이 때 「휴안지악」은 수월용율법(隨月用律法)에 의하여 행사가 있는 달의 율로 연주하게 하였다. 즉 11월에는 황종궁, 12월에는 대려궁, 1월에는 태주궁, 2월에는 협종궁, 3월에는 고선궁, 4월에는 중려궁, 5월에는 유빈궁, 6월에는 임종궁, 7월에는 이칙궁, 8월에는 남려궁, 9월에는 무역궁, 10월에는 응종궁으로 연주한다.
그 악보는 애초 『의례경전통해시악(儀禮經傳通解詩樂)』의 남산유대(南山有臺) 제1장에서 연원하여 이루어진 신제 조회아악의 ‘황종궁(黃鍾宮)22’이다. 실제 연주에서는 월률(月律)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황종궁22의 12궁 중 행사가 있는 달에 해당하는 어느 한 궁으로 연주하였다. 가사는 4자6구로서 1자1음씩 총 24음으로 이루어졌다.
오황성주 성덕난명(於皇聖主 聖德難名)[아, 위대하신 성주시여, 성덕을 이름하기 어려워라]
예비악화 백도유정(禮備樂和 百度惟貞)[예가 갖추어지고 음악이 화락하며 온갖 법도가 곧으니]
미천만세 영관궐성(彌千萬世 永觀厥成)[천만년에 이르도록 길이 그 공을 보리로다]
(출처 : 『신역악학궤범』 제2권)
세종 후기에 4종의 신악(新樂)이 창제된 뒤로 조회아악이 자연 폐기됨에 따라 「휴안지악」은 여타의 조회아악과 함께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되었다.
『악학궤범(樂學軌範)』의 세종조수월용률(世宗朝隨月用律)조에는 「동지아악(冬至雅樂)」, 「정조아악(正朝雅樂)」, 「팔월양로연아악(八月養老宴雅樂)」, 「구월양로연아악(九月養老宴雅樂)」의 악보가 수록되어 있는데, 「휴안지악」은 각각 황종궁[11월], 태주궁[3월], 남려궁[8월], 무역궁[9월]으로 되어 있으며, 모두 궁으로 시작하여 궁으로 마치는 기조필곡(起調畢曲)의 원칙을 준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