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령 없이 흉배 1쌍이 1979년 1월 23일 국가민속문화재(현, 국가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흉배는 관리의 관복 단령 앞뒷면에 부착하여 품계를 나타내는 표식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에 의하면 기린흉배는 대군(大君)의 예우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흥선대원군은 기린흉배가 대군의 것이기 때문에 대원군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인지 1895년(고종 32)부터는 거북흉배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기린흉배는 흥선대원군이 적어도 1895년 이전 시기에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비슷한 기린흉배가 1987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흥선대원군 자적단령에 부착되어 있는데, 이 흉배에 비하여 기린의 표현방법이 정교하지 못하고 크기도 작아 좀 더 후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기린은 일종의 상상의 동물로서 중국의 『고금도화집성(古今圖畵集成)』에서는 기린에 대해 ‘산 풀을 밟지 않는 어진 짐승으로 그 모습은 사슴의 몸, 소의 꼬리, 이리의 이마, 말의 발굽을 하고 있으며, 머리에 살로 돋아난 뿔이 있고 털은 5색이며 배 바닥은 누런 털이 수북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수록된 기린 그림과 이 흉배의 기린이 매우 흡사하다.
기린흉배는 단령의 앞뒷면에 부착할 수 있도록 1쌍으로 되어 있다. 몸 전체가 비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기린 한 마리가 구름을 헤치고 발굽을 모아 질주하고 있는 모습 아래 바위와 물결 등을 배치하였다. 아청색(雅靑色) 운문단(雲紋緞)에 금사 · 은사로 기린과 장생문을 수놓았다. 크기는 가로 21.5㎝, 세로 23㎝로 수가 정교하며 치밀하게 문양이 배치되어 있다. 자수 방법은 굵고 가는 금사와 은사를 사용하여 징금수법으로 구름과 기린을 표현하였다. 가장자리에는 여러 줄의 가는 금사(金絲)를 사용하여 징금수법으로 선을 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