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말기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昰應)이 상복(常服) 단령(團領)에 달았던 기린(麒麟)이 수놓인 흉배.
개설
흉배는 관리의 관복 단령 앞뒷면에 부착하여 품계를 나타내는 표식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에 의하면 기린흉배는 대군(大君)의 예우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흥선대원군은 기린흉배가 대군의 것이기 때문에 대원군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인지 1895년(고종 32)부터는 거북흉배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기린흉배는 흥선대원군이 적어도 1895년 이전 시기에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비슷한 기린흉배가 1987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흥선대원군 자적단령에 부착되어 있는데, 이 흉배에 비하여 기린의 표현방법이 정교하지 못하고 크기도 작아 좀 더 후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기린은 일종의 상상의 동물로서 중국의 『고금도화집성(古今圖畵集成)』에서는 기린에 대해 ‘산 풀을 밟지 않는 어진 짐승으로 그 모습은 사슴의 몸, 소의 꼬리, 이리의 이마, 말의 발굽을 하고 있으며, 머리에 살로 돋아난 뿔이 있고 털은 5색이며 배 바닥은 누런 털이 수북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수록된 기린 그림과 이 흉배의 기린이 매우 흡사하다.
내용
참고문헌
-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2 복식자수편-』(문화재청, 2006)
- 『명선(名選)』중(中)(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4)
- 『한국전통복식사연구(韓國傳統服飾史硏究)』(고복남, 일조각, 1986)
- 『문화재대관(文化財大觀) -중요민속자료편(重要民俗資料篇) 하(下)-』(문화재관리국, 1986)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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