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선대원군 기린흉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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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선대원군 기린 흉배
흥선대원군 기린 흉배
의생활
유물
국가유산
조선 말기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昰應)이 상복(常服) 단령(團領)에 달았던 기린(麒麟)이 수놓인 흉배.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흥선대원군 기린흉배(興宣大院君 麒麟胸背)
분류
유물/생활공예/복식공예/의복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국가민속문화유산(1979년 01월 26일 지정)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321-0 (황금동, 국립대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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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말기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昰應)이 상복(常服) 단령(團領)에 달았던 기린(麒麟)이 수놓인 흉배.
개설

단령 없이 흉배 1쌍이 1979년 1월 23일 국가민속문화재(현, 국가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흉배는 관리의 관복 단령 앞뒷면에 부착하여 품계를 나타내는 표식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에 의하면 기린흉배는 대군(大君)의 예우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흥선대원군은 기린흉배가 대군의 것이기 때문에 대원군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인지 1895년(고종 32)부터는 거북흉배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기린흉배는 흥선대원군이 적어도 1895년 이전 시기에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비슷한 기린흉배가 1987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흥선대원군 자적단령에 부착되어 있는데, 이 흉배에 비하여 기린의 표현방법이 정교하지 못하고 크기도 작아 좀 더 후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기린은 일종의 상상의 동물로서 중국의 『고금도화집성(古今圖畵集成)』에서는 기린에 대해 ‘산 풀을 밟지 않는 어진 짐승으로 그 모습은 사슴의 몸, 소의 꼬리, 이리의 이마, 말의 발굽을 하고 있으며, 머리에 살로 돋아난 뿔이 있고 털은 5색이며 배 바닥은 누런 털이 수북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수록된 기린 그림과 이 흉배의 기린이 매우 흡사하다.

내용

기린흉배는 단령의 앞뒷면에 부착할 수 있도록 1쌍으로 되어 있다. 몸 전체가 비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기린 한 마리가 구름을 헤치고 발굽을 모아 질주하고 있는 모습 아래 바위와 물결 등을 배치하였다. 아청색(雅靑色) 운문단(雲紋緞)에 금사 · 은사로 기린과 장생문을 수놓았다. 크기는 가로 21.5㎝, 세로 23㎝로 수가 정교하며 치밀하게 문양이 배치되어 있다. 자수 방법은 굵고 가는 금사와 은사를 사용하여 징금수법으로 구름과 기린을 표현하였다. 가장자리에는 여러 줄의 가는 금사(金絲)를 사용하여 징금수법으로 선을 둘렀다.

참고문헌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2 복식자수편-』(문화재청, 2006)
『명선(名選)』중(中)(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4)
『한국전통복식사연구(韓國傳統服飾史硏究)』(고복남, 일조각, 1986)
『문화재대관(文化財大觀) -중요민속자료편(重要民俗資料篇) 하(下)-』(문화재관리국,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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