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 )

외교
단체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 가운데 하나로서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하여 주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기구.
이칭
이칭
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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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 가운데 하나로서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하여 주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기구.
개설

안전보장이사회는 과거의 국제연맹이사회의 권한 가운데 정치적 권한 특히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권한을 이어받은 것으로,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로 총회에서 선출되는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평화유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조항은 UN헌장 제6장과 제7장에 열거되어 있다. 제6장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장은 분쟁을 조사하고 당사국들로 하여금 폭력의 사용 없이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여러 형태의 기술적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제7장은 침략자들을 규정하고, 경제제재 혹은 공동행동을 위한 군사력 제공 등과 같은 실행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회원국들을 독려할 수 있는 안보리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1990년 이전, 안보리는 단지 두 사건에 있어서만 제7장에 근거한 강제 권력을 사용하였고, 대부분의 냉전시대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6장의 절차에 근거하였다. 따라서 1992년 이전에 모든 UN 평화유지군은 제6장에 근거하여 권한이 주어졌다. 냉전종식 이후 가증 큰 변화 중 하나는 안보리가 제7장을 더 많이 활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경제제재와 군사적 행동을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처럼 국제평화에 대해 지대한 책무를 지닌 까닭에 안보리 개최에 최적의 환경 확보를 위해 이사국은 그들의 대표를 유엔본부 내에 상주시키고 있다.

역사적 배경

국제연합(United Nations)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태동하기 시작하여 1945년 샌프란시스코회의에서 헌장이 작성되고, 동년 10월 24일 발효함으로써 창설된 전후(戰後) 최대 국제기구이다. 산하 주요기관으로서는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그리고 사무국으로 출범하였다.

경과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도 이러한 과정에서 태어나고 발전을 거듭해 왔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다루는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해 작은 규모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규모와 달리 평화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분쟁 또는 사태를 평화적으로 처리하며,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 등에 대한 중지·권고 또는 강제조치를 결정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군비규제계획의 작성,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행사항 이행, 지방적 분쟁에 대한 지역적 처리 장려, 지역적 강제행동의 허가, 전략지구의 감독 등을 한다. 또한 총회와 공동으로 가맹승인·제명·권리정지 및 사무총장의 임명 등을 관장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또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모두를 가진 유일한 UN기구이다. 5개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1992년 소련의 의석을 승계)와 중화인민공화국(1971년, 중화민국의 의석을 승계)인데, 이들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보장이사회 의사결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6개국이었다가 1965년에 10개국으로 확대된 비상임이사국들은 2년 임기로 선출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업무에 참여한다. 적어도 비상임 이사국들이 찬성해야만 결의안이 통과된다. 현재의 규칙에 의하면, 비상임이사국은 연임할 수 없으며 비상임이사국 중 5석은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차지하고, 라틴아메리카와 서유럽국가들이 각각 2석을, 동유럽 국가들이 한 자리를 차지한다.

총회에서의 선출 기준은 ① 국제연합 목적에 대한 공헌도 ② 형평을 고려한 지리적 배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번째 기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표결은 절차사항에 대하여는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가 필요하며, 비절차 사항은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하는 9개 이사국 찬성투표에 따라 결정한다. 비절차 사항의 경우 상임이사국이 반대투표를 하면 결의가 성립하지 않아 이를 거부권이라 하지만, 반대로 유효하게 결정(강제조치)되면 모든 가맹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상임이사국의 9개 이사국의 찬성에 의해 행해지나 그 외의 모든 사항에 관한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헌장 27조). 즉, 후자의 사항에 대해서 1개의 상임이사국이라도 반대하면 다른 이사국 전부가 찬성한다 하더라도, 그 사항은 부결된다. 일국의 의사로써 안보이사회의 결정을 저지하는 이 권한을 보통 ‘거부권’이라 부른다. 거부권은 신가입의 권고와 가입국의 권리정지·제명·강제조치의 발동 등 극히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다. 특히 어떤 문제가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는 절차문제인지 아닌지의 결정에는 거부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임이사회는 첫 번째의 거부권으로 어떤 문제가 절차사항이라는 결정을 방해할 수 있으며, 두 번째의 거부권으로 그 안건에 관한 안보이사회의 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이중거부권).

그런데 헌장 6장(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52조 3항(지역적 협정 또는 기구에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의뢰)에 의거한 결정에 대해서는, 비록 상임이사국이라 할지라도 분쟁당사국을 기권을 해야 하며 또한 안보이사회의 실천사항에 대한 상임이사국의 기권은 거부권의 행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관례가 성립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거부권의 행사는 다소라도 제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거친 유엔의 군사개입 중요임무는 정전감시, 외국군 철수감시, 국민투표 실시 등 국가건설 지원 등이 있다. 탈냉전기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적 분쟁 해결의 중심지가 되어 왔는데, 아프가니스탄과 앙골라 그리고 나미비아 등지에서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하여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가 소말리아, 구 유고의 보스니아 내전에 잘못 개입했던 결과 오히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통해 직접 군사개입하는 사태를 초래했고, 특히 최근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수수방관함으로써 자체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최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평화와 안전유지라는 대의명분에 충실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의의와 평가

유엔 총회는 일반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는 주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특히 이 점에 관해서는 총회보다 우선하는 제일차적 책임을 인정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2009년 6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을 비난하고 제재를 가하기 위해,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1718호보다 더욱 강경한 내용의 결의안 1874호를 15개국 전원 찬성으로 국제사회에 공표하였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강제조치결정 등 강력한 권한이 있으나 그 실효성은 결국 상임이사국의 의사와 관계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기권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와 관련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은 결정적인 구속력을 지닌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구조는 강대국 주도의 국제정치에 의해 운영된다. 특정 국가의 국가이익과 관련된 국제적 이슈가 발생할 때, 당사국이 상임이사국일 경우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주요 안건 결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왔다.

안전보장이사회 조직 개편과 관련, 일본과 독일 등은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기존 상임이사국 5개국의 전원일치 찬성을 획득치 못함으로써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 개편은 오직 헌장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미루어 볼 때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21세기정치학대사전』상 (정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아카데미리서치, 2002)
『21세기세계대백과사전』10권 (도서출판 범한, 1998)
International Relations(Joshua S. Goldstein, Prentice·Hall, Inc., 2001)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H. J. Morgenthau, Alfred A. Knopf, 1966)
집필자
소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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