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무기 도입과 개발 등 국방획득사업의 전면적 개혁의 일환으로 2006년 1월 창설되어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 사업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
개설
설립목적
연원 및 변천
2003년 12월 하순과 이듬해 1월 하순, 노무현 대통령이 국방획득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시하자, 2004년 3월 초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 민 · 관 합동의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시켰다. 2005년 8월 초 국방획득 제도개선 및 방위사업청 개청 준비단이 발족되었고, 직제 개편, 「방위사업법」 제정, 인력 확보 등을 거쳐 2006년 1월 1일 방위사업청이 개청되었다.
기능과 역할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방위사업청 통계연보』(방위사업청, 2009)
- 『방위사업청개청백서』(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 2005)
- 『1998∼2002 국방정책』(국방부 정책국, 국방부, 2002)
- 「획득 관련 조직 발전방안」(권양주,『국방과기술』287,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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