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는 1986년 9월 남미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각료회의를 출발점으로, 8번째인 1993년 12월 타결된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각국이 교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제적 교역질서를 수립하려는 다각적 무역교섭으로서, 보호무역 추세를 보다 완화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농산물 협상이 미국과 유럽 공동체(EC)간의 절충적인 협상을 통해 1992년 11월 타결됨으로써, 전체 협상 타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인해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되었다.
우루과이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라고 한다. 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GATT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s)을 통칭한다.
세계 각국이 교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제적 교역질서를 수립하려는 다각적 무역교섭으로서, 1980년대 초반 만연된 각국의 보호무역 추세를 보다 완화하여, 일방주의 · 쌍무주의 · 지역주의 등을 억제하고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세계의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GATT는 그 동안 다면적 · 다각적인 라운드 교섭을 벌여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국제 경제교류의 다양화에 수반하여 종래의 규칙으로는 감수할 수 없는 서비스무역 · 해외투자 · 지적소유권의 국제적 이전 등이 증대, 이들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 요구되었다. 또 1980년대에 들어 통상마찰과 관련된 보호주의 움직임도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새로운 교섭이 필요하였다.
그 동안 미국의 절대적 우위에 기초한 국제경제질서가 붕괴되어, 세계자본주의의 중심이 미국 · 일본 · 유럽공동체 등으로 다극화되었는데, 특히 1980년대 들어 미국은 자국의 농업공황, 제조업 쇠퇴, 서비스산업 팽창이라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상수지의 적자에 직면하여 새로운 무역질서 구축을 시도하게 되었다.
즉 농업 · 서비스산업 및 첨단기술의 비교우위를 무기로 하여 세계경제에 대한 패권을 회복, 강화하려고 한 것이다. 이 같은 미국 대자본의 이익추구가 GATT를 통해 반영된 것이 우루과이라운드이다.
우루과이라운드는 1986년 9월 개시가 선언되고, 15개 분야로 나누어 교섭이 진행되었으며 1990년 말까지를 교섭기간으로 하였다. 1989년 4월 각 분야에 대하여 중간 합의가 성립된 이후 본격적인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으나 농산물 · 지적소유권 · 서비스무역 · 섬유 · 긴급수입제한 등 많은 분야에서 대립, 5년 6개월을 끌어왔으나 1991년까지도 타결되지 못하였다.
협상을 주도한 GATT의 던켈 사무총장은 마지막 무역협상위원회 회의를 통해 7개 협상 부분별로 의장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사이 ‘EC통합문제’라는 변수가 발생하여 EC통합에 우선순위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국 농민에 대한 보조정책의 축소문제를 놓고 프랑스 · 독일 등 일부 EC국가들이 완강히 반대함으로써 협상 타결의 전망이 어둡다는 견해가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결국 협상주도국인 미국과 EC간의 절충적인 협상을 통해 1992년 11월 농산물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타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농산물 협상은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1987년 2월부터 본 교섭에 들어간 15개 협상그룹 가운데 하나로, 서비스 부문과 함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인 동시에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분야가 농산물협상이었다.
농산물협상은 각 나라가 안고 있는 정치 · 경제 · 사회적 특성과 협상 당사국 사이의 기본적인 시각차이로 인하여 협상의 어려움을 가져왔다. 협상의 주요 의제로는 국경보호조치의 완화, 농업보조금의 감축, 수출보조금의 감축 내지는 철폐, 식품 위생 및 동식물 검역 기준의 설정 등이며, 여기에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어느 정도 반영시키느냐는 것이 주요 관심사항으로 되어왔다.
1990년 7월 미국의 입장을 주로 반영한 초안이 의장 직권으로 제출되었고, 1991년 7월 G7(선진7개국) 정상들이 이를 ‘협상 촉진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농업의 국내보조 및 시장접근 부분 등에 관한 협상에서 협상당사국 사이에 감축목표 및 감축기간, 관세화 대상품목 등을 놓고 좀처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92년 타결을 보기에 이르렀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내용으로서는 WTO 협정이 있으며, 가입국은 이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부속협정에 모두 가입하게 된다. 부속협정은 부속서(Annex)로서 표시되어 있는데 부속서 1A, 부속서 1B, 부속서 1C, 부속서 2, 부속서 3 및 부속서 4가 있다.
부속서 1A는 ‘물품의 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1B는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GATS)’, 부속서 1C는 ‘지적소유권의 무역에 관한 협정(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ies: TRIPs)’, 부속서 2는 ‘분쟁해결에 관한 이해(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 그리고 부속서 3은 ‘무역정책 심사기구(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이다. 그리고 이것 외에 부속서 4로 하고 있는 몇 개의 개별협정이 있다.
문제점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우루과이라운드는 새로운 국제 교역질서를 세우고자 하였으나,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켜 왔다. 많은 나라들이 안보 등에 관한 고려 때문에 가격을 불문하고 식량을 자국에서 생산하려 하며, 서비스 분야 역시 안보 · 사회복지 · 공공질서 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단지 이윤동기에 지배되는 사기업에 위양(委讓)하자는데 반대하는 것이다.
더욱이 농산물협상은 가장 반발이 심하다. 1991년 G7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모든 수입제한품목의 자유화, 농업보조금 폐지, 이중곡가제 폐지, 영농자금 융자중단, 수출보조금 철폐 등인데, 이는 한국 농업의 존폐와 직결되는 중대문제이다. 농산물협상의 타결이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시장 개방확대와 국내보조의 감축형태 등으로 나타나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수 차례에 걸쳐 몇 가지 특징을 보이면서 진행되었다. 첫째, GATT체제로서는 종래 논급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서비스무역을 비롯하여 지적재산권 보호, 무역관련 투자분야에 다자간 국제무역 규범을 도입했다.
둘째, 기존의 GATT체제 내외에 있던 많은 수입제한적 예외 규정들, 예를 들면, 다자간 섬유협정, 회색지대조치, 농산물 예외규정, 국제수지 목적의 수입제한 등이 철폐되거나 제한되어 다자간 자유무역이 크게 강화되었다.
셋째, 반덤핑, 보조금, 상계조치, 수입허가절차, 기술장벽, 관세평가 등이 세계무역기구 가입 전회원국에게 적용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를 강력하게 이행하는 세계무역기구가 창설되었다. 이로써 국제무역질서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