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중심이 되는 도시와 그 주변의 농촌지역을 상호 유기적으로 통합해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도록하는 경제용어.
개설
1994년 8월에 법률 제4774호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1차 통합), 12월에 법률 제4801호 「전라남도 광양시 등 2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2차 통합)이 제정돼 1995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등 35개 시가 도농복합시로 출범했다.
이어 1995년 5월 법률 제4948호 「경기도 평택시 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5월 10일부터 경기도 평택시 등 5개 시가 도농복합시로 출범했다. 이를 통해 모두 41개시와 39개 군이 통합돼 40개의 새로운 도농복합시가 탄생했다.
내용
이와 같이 도농분리형의 행정개편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농통합시가 출범하게 되었다. 그에 더해 WTO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의 경쟁력 강화, 지방자치제도의 출범을 앞둔 당시의 시대적 상황도 도농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현황
참고문헌
- 『도시학사전』(김재석·도영준, 기문당, 2005)
- 「도농통합시의 성장 유형화와 불균형 수준 분석」(이지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시군통합이 지역내 및 지역간 균형성장에 미친 효과」(홍준현, 『한국사회와 행정연구』16-1, 2005)
- 「도농통합의 효과에 관한 연구」(부형근,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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