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제16조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설비 인증 신청, 성능검사기관 및 인정기관 지정 등의 내용을 정의하고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제21조에는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성능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등의 공고와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시행규칙」 제3조~제10조에는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인증대상 설비, 인증심사 절차,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인정심사 기준, 인증의 사후관리, 인증의 표시, 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설비 인증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비 인증을 받은 경우와 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비 인증심사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발견된 경우에는 설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심사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관리하며, 일반 심사와 설비 심사로 이루어지는데 일반 심사에서 합격한 설비에 한하여 설비 심사를 실시한다.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는 2002년 3월 재개정된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2002.3.25., 법률 제6672호)과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2002.9.26., 대통령령 제17748호)에서 제정되었으며, 2003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2014년 6월 기준으로 성능 심사는 태양광 4개 기관, 태양열 3개 기관, 풍력 8개 기관, 지열 1개 기관, 연료전지 1개 기관, 바이오 3개 기관, 기타(축전지·모니터링 설비·충전 제어시스템) 1개 기관 등 총 19개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증된 설비에는 평판형 태양열 집열기, 진공관형 태양열 집열기, 자연순환식 태양열 온수기, 태양광발전용 계통연계형 인버터, 결정질 태양전지 모듈, 박막 태양전지 모듈, 소형풍력, 물-물 지열 열펌프 유니트, 물-공기 지열 열펌프 유니트, 물-공기 멀티형 지열 열펌프, 고분자 연료전지 시스템, 축전지, 강제 순환식 온수기, 목재펠릿 온수보일러, 태양광발전용 계통연계형 중대형 인버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