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조본 잡아비담심론 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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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 전기
  • 국가문화유산
고려전기 초조대장경 경판에서 인출한 『잡아비담심론』 11권 중 권9에 해당하는 논서. 대장도감본·초조본.
이칭
  • 이칭잡심론(雜心論), 잡아비담경(雜阿毗曇經), 잡아비담비파사(雜阿毗曇毗婆沙), 잡아비담파사(雜阿毗曇婆沙)
국가문화유산
집필 및 수정
  • 집필 2011년
  • 김성수
  • 최종수정 2026년 03월 2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고려전기 초조대장경 경판에서 인출한 『잡아비담심론』 11권 중 권9에 해당하는 논서이다. 11세기에 대장도감(大藏都監)에서 판각한 「잡아비담심론」전11권의 인출본 중 그 잔권인 ‘권제9’를 1권의 두루마리책으로 만든 권자본(卷子本)이다. 내용은 ①서품(序品), ②계품(界品), ③행품(行品), ④업품(業品), ⑤사품(使品), ⑥현성품(賢聖品), ⑦지품(智品), ⑧정품(定品), ⑨수다라품(修多羅品), ⑩잡품(雜品), ⑪택품(擇品), ⑫논품(論品)의 총 12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려 초조대장경 및 불교학·서지학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정의

고려전기 초조대장경 경판에서 인출한 『잡아비담심론』 11권 중 권9에 해당하는 논서. 대장도감본·초조본.

개설

‘「잡아비담심론」 권제9’는 고려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 중 소승(小乘) 논부(論部)에 입장(入藏)되어 있는 논서(論書)로서, 11세기에 대장도감(大藏都監)에서 판각한 「잡아비담심론」전(全)11권의 인출본(印出本) 중 그 잔권(殘卷)인 ‘권제9’를 1권의 두루마리책으로 만든 권자본(卷子本)이다. 특히 권제9에 해당하는 ‘雜品(잡품)’에서는 ‘삼무위(三無爲), 구과(九果), 삼종신족(三種神足)’ 등에 대하여 논한 것이다.

내용

「잡아비담심론(雜阿毗曇心論)」은 고대(古代)의 인도 즉 천축국(天竺國)의 법구존자(法救尊者)가 지은 것을 유송(劉宋)시대인 서기 435년에 승가발마(僧伽跋摩) 등이 한역(漢譯)한 소승불교의 논서(論書)이다. 흔히 비담종(毘曇宗)이라 불리는 소승부파(小乘部派)의 하나인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의 대표적인 논서(論書)이다.

이 논서의 전체 내용은 11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①서품(序品), ②계품(界品), ③행품(行品), ④업품(業品), ⑤사품(使品), ⑥현성품(賢聖品), ⑦지품(智品), ⑧정품(定品), ⑨수다라품(修多羅品), ⑩잡품(雜品), ⑪택품(擇品), ⑫논품(論品)의 총 12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지적 사항

권자본(卷子本). 본문의 판식은 상하단변(上下單邊)에 계선이 없으며(無界), 각 행(行)은 대체로 14자(字)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글자의 크기가 고르다. 각 장(張)의 행수(行數)는, 판의 크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권수면(卷首面)만 22행이고, 나머지는 주로 23행이다. 각지(各紙)의 장(張)을 이어 붙일 때 바짝 당겨서 연결하였기 때문에 판심제(版心題)인 약서명(略書名)은 확인할 수 없다. 권말(卷末)에는 양쪽 노출부에 붉은 옻칠(朱漆)을 한 ‘길이 30.3㎝, 직경 0.8㎝’의 목축(木軸)을 그 권축(卷軸)으로 하고 있다.

표지에는 ‘잡아비담심론권제구 도(雜阿毗曇心論卷第九 都)’라고 묵서(墨書)로 필사(筆寫)되어 있고, 본문 앞에는 30.9㎝의 여백(餘白)이 있으며, 중간 부분에 천으로 된 끈이 달린 표죽(表竹)이 남아있어 원형(原形)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잡아비담심론」 권제9의 형태적인 특징과 체제를 보면, 그 첫째 행(行)인 권수(卷首) 부분에는 ‘잡아비담심론권제9(雜阿毗曇心論 卷第九)’라는 권수제(卷首題)와 ‘도(都)’자(字)라는 함차(函次)가 기입(記入)되고 있고, 둘째 행(行)에는 ‘존자법구조(尊者 法救 造)’라 하여 이 논서의 저자를 밝히고 있고, 셋째 행에는 ‘송천축삼장승가발마등역(宋 天竺三藏 僧伽跋摩 等譯)’이라 하여 그 역자명(譯者名)이 표시되어 있다. 네번째 행부터 ‘잡품제9(雜品 第九)’의 소제목(小題目)이 기입되고, 다섯 번째 행부터 본문이 시작된다.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2007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의의와 평가

이 권자본에는 표지의 장정(裝幀)이 보이지 않고, 그 본문(本文)에 낙서 또는 독서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불복(佛腹)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며, 보존의 상태도 비교적 양호하다. 11세기에 판각된 고려 초조대장경의 경판(經板)에서 인출(印出)된 초조본(初雕本)의 권자본으로, 고려 초조대장경 및 불교학 · 서지학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 - 『문화재청』(http://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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