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광협력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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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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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간에 합의를 통해 실시한 북한 지역의 관광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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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남북한 간에 합의를 통해 실시한 북한 지역의 관광 사업.
개설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명제 앞에 1988년부터 본격화된 남북교류와 협력은 지금까지 인적, 물적 교류 측면에서뿐 아니라 협력사업 측면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남북협력사업의 하나로서 북한 지역의 관광사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역사적 배경

남북교류와 협력을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남북관광협력사업의 활성화에 노력해 왔으며 북한 역시 관광에 대한 인식과 정책 방향의 확대 변화를 가져왔다.

남북한의 관광협력 사업 중 대표적인 것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이다. 금강산관광은 1998년 11월 18일 금강호가 동해항에서 북한의 장전항을 향하여 출항하면서 시작되었다. 2000년에 20여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던 금강산관광 사업은 2001년에 이르러 위기에 직면하였다. 관광사업 초기에 과도한 투자 비용이 소요되어 사업자가 자금난을 겪게 되고, 해로 관광에 따른 긴 이동시간 및 관광과정의 통제로 인해 관광객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로 관광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여 2003년 9월부터 육로 관광을 실시했다. 관광사업자인 현대아산도 관광 상품 다양화, 관광 코스 개발 및 프로그램 개선 등의 자구 노력을 진행하여 금강산관광 사업이 정상화되었다.

2006년에는 외금강호텔이 개장되었고, 농협중앙회 금강산지점이 개설되는 등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2007년에는 내금강관광이 시행되는 등 관광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2008년에는 7월 11일까지 관광객이 20여만 명을 기록했으며, 누적 관광객은 193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2008년 7월 11일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우리 측 금강산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7월 12일부터 금강산관광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북한은 2010년 4월에 금강산 지구 내에 있는 남한 측 자산을 몰수 동결하였고 2011년 4월에는 현대아산의 금강산관광 사업 독점권을 취소하였다. 2011년 5월에는 남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하는 등의 조치를 지속했으며, 8월에는 남한 측 재산에 대한 처분 단행을 통보하고 남한 측 체류 인력을 전원 추방했다.

한편 개성관광은 2005년현대아산과 북한측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개성 시범 관광에 합의하여 세 차례에 걸쳐 시범관광이 실시되었다. 2007년 11월 3일현대아산과 아시아태평양위원회 간에 ‘남북관광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2007년 12월 5일부터 개성 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개성은 서울에서 70여 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당일 관광이 가능하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직접 볼 수 있는 등 금강산관광과 차별화되어 새로운 북한 관광 수요를 창출하였다. 2008년 10월 15일에는 개성관광객이 누계 1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2008년 11월 28일까지 누적 관광객은 11만여 명에 달하였다. 하지만 개성관광도 북한측의 일방적인 중단 조치로 2008년 11월 29일에 중단되었다.

금강산 및 개성관광 이 외에도 2003년에 9회에 걸쳐 시행되었던 평양지역관광(평양, 남포, 묘향산), 2005년 합의된 백두산 시범관광과 2007년 백두산관광을 실시하기 위한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합의 등 일련의 남북관광협력 사업이 추진되었던 바가 있었다.

참고문헌

『통일문제이해』(서울: 통일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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