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高麗史)』「병지(兵志)」병제(兵制) 정종 11년 5월조를 통해서, 1,000명으로 구성된 단위부대인 1령(領)에 낭장 5명이 편성되어 있었다. 이로 미루어보아 낭장은 200명을 지휘하는 단위부대의 지휘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낭장들은 장군방(將軍房)처럼 자신들의 의사를 합좌하여 대표하는 낭장방을 갖고 있었다.『고려사』송저(宋詝)전에서는 “중방(重房)에서 일을 결정하면 장군방에서 그것을 저지하고 장군방에서 의견을 내면 낭장방에서 그것을 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바로 이러한 대목에서 낭장들이 상급지휘부의 의견에 대해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중방·장군방·낭장방 등 관계별 합좌기구는 무인집권시대에 특히 발달하였으며, 낭장방 제도는 이미 그 이전 고려 전기부터 존재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