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마을굿의 비용을 추렴하는 무속의식. 무속의례.
개설
연원 및 변천
행사내용
이 절차에서 추렴된 결과물을 가지고 대동굿이나 부군당굿, 도당굿 등을 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반기’나 ‘봉송’이라는 마을굿의 답례품을 하사받는다. 일종의 음복에 해당하는 것으로 음식, 특히 고기 등을 분배받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그러한 의미가 많이 퇴색하여 수건과 같은 일상용품을 받기도 한다. 신의 이름 아래 공동의 거출을 하고 각기 일정한 몫을 조금씩 나누어갖는 것을 말하는 절차이다.
신대나 신목에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공동참여의 장을 마련하고, 개인과 집단의 합일감을 구현하고, 신앙적 일체감을 고조시키는데 이 정서적 감흥이 마을굿의 중요한 절차이다. 이 과정에서 일정하게 신수를 보거나 점사가 마련되어 개인 집굿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유가는 마을의 신앙적 걸립 행위 기능을 하지만, 주체가 누구인가에 의해서 그 내용이나 의미가 색다르게 규정되는 특징이 있다. 가령 무당굿패, 농악대굿패, 걸립패, 유랑연예인패 등에 의해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면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신대, 성황대, 낭대 등을 내세우면서 집안을 돌 수 있는 특권을 행사하고 일정한 값어치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기 때문에 이 절차는 긴요하다.
그리고 무당 개인의 계면돌기 역시 이러한 절차와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은 더 말할 나위없다. 무당이 내림굿을 하기 전에 걸립을 하게 되는데 이 걸립의 절차에서 일정한 계면돌기를 한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경기도 도당굿 무가의 현지 연구』(김헌선, 집문당,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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