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구인사 소장 묘법연화경 권5∼7은 1405년(태종 5) 전라도 운제현 도솔산 안심사에서 간행한 판본을 후대에 다시 찍은 것으로 성달생 서체의 가장 이른 판본이다.
1405년(태종 5) 안심사판 『묘법연화경』의 간행 경위는 권7 말미에 권근(權近, 1352∼1409)의 발문을 통해 알 수 있다. 발문에 따르면, 조계종의 승려 신희(信希) 등이 이 책을 통해 오래도록 수련하였으나, 글자가 희미하여 중자로 다시 간행하기를 원하였는데 전 대호군 성달생 형제가 부친상을 당한 때에 맞춰 다시 쓴 것이다. 이 경전을 신문(信文)이 전라도 운제현(雲梯縣) 도솔산(兜率山) 안심사(安心社)로 가져와 간행한 것이라 한다. 구인사 소장 『묘법연화경』은 안심사판을 후대에 다시 찍은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3권 1책의 목판본이다. 1405년(태종 5) 안심사 판본으로 이 책의 간행처와 간행시기는 알 수 없으나, 후쇄본이 아닐까 추측된다. 판식은 사주단변에 계선이 없으며, 광곽의 높이는 21.4㎝로, 반엽은 10행 20자이고 어미는 없으며 판심제는 법(法)이다. 얇은 저지에 인출하여 선장한 책은 27.8×15.8㎝의 크기이다.
최근 개장한 표지에는 묘법연화경 권5 · 6 · 7이라 하였고, 권수제는 묘법연화경이다. 발문의 간기는, ‘영락삼년춘삼월하한양촌권근발(永樂三年春三月下澣陽村權近跋)’이라 하였다.
천태종의 근본 경전이기도 한 『묘법연화경』은 여러 판본이 전하고 있으며, 대부분 구마라습이 한역하고 계환이 주석한 것이다. 변상도와 서문을 포함하여 28품으로 구성되었다. 구인사 소장 『묘법연화경』 권5∼7은 안락행품(安樂行品) 제14로부터 시작한다. 이어 종지용출품(從地涌出品) · 여래수량품(如來壽量品) · 분별공덕품(分別功德品)‚ 권6 수희공덕품(隨喜功德品) · 법사공덕품(法師功德品) · 상불경보살품(常不輕菩薩品) · 여래신력품(如來神力品) · 촉루품(囑累品) · 약왕보살본사품(藥王菩薩本事品)‚ 권7 묘음보살품(妙音菩薩品) · 관세음보살보문품(觀世音菩薩普門品) · 타라니품(陀羅尼品) · 묘장엄왕본사품(妙莊嚴王本事品) · 보현보살권발품(普賢菩薩勸發品) 등 3권 15품이다. 권말에 권근의 발문과 토산군부인 김씨(兎山郡夫人金氏) 등의 시주질이 있다.
이 『묘법연화경』은 성달생 서체 중에 가장 빠른 인본인 1405년(태종 5) 안심사판이다. 권근의 발문을 통해 간행 배경과 간행처를 알 수 있으며, 고려 판본의 특징을 잇고 있는 귀중한 자료로 같은 판본이 1988년(국립중앙박물관 소장)과 2013년(법화사 소장)에 보물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