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법연화경 권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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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 왕실에서 정희왕후가 세조·덕종·예종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간행한 불교경전.
이칭
  • 이칭법화경
시도문화유산
집필 및 수정
  • 집필 2013년
  • 강민식
  • 최종수정 2024년 06월 25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전기 왕실에서 정희왕후가 세조·덕종·예종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간행한 불교경전.

개설

2012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묘법연화경』 권3∼4는 1470년(성종 1) 세조비 정희왕후(貞熹王后)가 찍은 목판본을 후대에 다시 찍은 책이다. 발문이나 간기가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인출시기를 알 수 없으나, 판본 상태가 양호하여 비교적 이른 시기에 찍은 판본으로 보인다.

편찬/발간 경위

세조비 정희왕후 윤씨가 아들 예종(睿宗)이 죽은 이후에 세조와 의경왕(懿敬王, 훗날 덕종 추존), 그리고 예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책이다. 구마라습(鳩麻羅什)의 한역만을 수록하고, 표점을 새겨넣어 독송용으로 판각한 것이다. 이 판본은 당시에 뛰어난 각수(刻手)들이 판각한 것으로, 글자 새김이 아주 정교하다. 이 책은 발문 등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인출시기를 알 수 없다. 다만 지질이나 인쇄상태로 미루어 초간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서지적 사항

표지와 권3의 첫장, 권4의 마지막 장이 결락된 채 새로이 비단으로 장정하였다. 2권 1책으로 선장하였으며, 책의 앞뒤장이 결락되어 모두 109장이다. 판형은 사주쌍변으로, 반곽의 크기는 24.1×17.0㎝이다. 판심 상하에 대흑구가 있고, 어미는 상하내향흑어미이며 판심제는 법화경이다. 계선이 있고 8행 13자이다. 책의 크기는 34.8×21.4㎝이다. 각수는 홍개미치(洪介未致) · 장막동(張莫同) · 최금동(崔今同) · 박중련(朴仲連) · 이영산(李永山) · 최득산(崔得山) · 박군실(朴君實) · 고말종(高末終) · 권돈일(權頓一) · 우인수(禹仁水) · 우인수(禹仁守) 등이 대개 2매씩 담당하였다.

내용

『묘법연화경』 권3∼4는 책의 앞 뒷장이 결락되었으나, 다른 자료를 참고할 때 그 편차를 알 수 있다. 권3은 제5품 약초유품(藥草喻品)부터 제7품 화성유품(化城喩品)까지이며, 권4는 제8품 오백제자수기품(五百弟子授記品)부터 제13품 지품(持品)까지로, 2권 9품이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발문이나 간기가 없어 정확한 인출 시기를 알 수 없으나, 지질 · 먹색 · 계선 상태를 고려할 때 1470년(성종 1) 초간으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선 전기의 인쇄문화와 왕실의 불경간행을 이해하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 - 국가유산청(www.khs.go.kr)

  • - 국가기록유산(www.memory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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