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설대보부모은중경 ()

불교
문헌
국가유산
1441년 에 간행된 『불설대보부모은중경』과 1443년 화암사 판본을 후대에 간행된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하고 합철한 불교경전.
시도문화유산
지정 명칭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
분류
기록유산/전적류
지정기관
충청북도
종목
충청북도 시도유형문화유산(2012년 07월 06일 지정)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1441년 에 간행된 『불설대보부모은중경』과 1443년 화암사 판본을 후대에 간행된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하고 합철한 불교경전.
개설

1441년(세종 23) 판본인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과 1443년(세종 25) 고산 화암사(花岩寺) 판본인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을 후대에 다시 찍어 합철한 책으로, 조선 초기 판본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 2012년 7월 6일에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편찬/발간 경위

두 책의 간본은 1425년(세종 7)부터 1440년(세종 22)까지 성달생(成達生)이 고산 화암사의 중창을 마무리한 후 이듬해부터 판각한 불경의 하나이다.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은 1441년(세종 23)에,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은 1443년(세종 25)에 판각이 완료되어 간행되었다. 두 책은 합철되었지만, 각기 다른 간기를 가지고 있다.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은 정통육년 신유(正統六年辛酉)이고,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은 정통 계해(正統癸亥)로 2년의 차이를 보인다.

후쇄본인 이 책의 간행 경위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화암사 판본이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널리 후쇄되고 있는 점과 지질 등을 고려해볼 때 조선 중기에 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지적 사항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의 권수제는 ‘불설대보부모은중경’으로 목판본이다. 책은 선장(線裝) 1책(19장)으로, 변상도가 있다. 상하 단변에 행수는 같지 않으나, 행별 15자이며, 반곽은 20×16㎝의 크기이다. 책의 크기는 27.1×16.6㎝이다. 책 말미의 간기는 '정통육년신유오월일지(正統六年辛酉五月日誌)'이다.

목판본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의 권수제는 책명과 같다. 판심제는 장(長)이라 하였고, 선장한 1책(40장)으로 권수와 권말에 변상도가 있다. 상하단변에 계선이 없고, 반엽은 행수가 같지 않은 15자이다. 책의 크기는 27.1×16.6㎝이다. 권말의 간기는 '임천호장 전가수사 박솔진막덕 정통계해오월일 화암사개판(林川戶長田可修寫朴乺進莫德正統癸亥五月日花岩寺開板)'이라 하였다.

내용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은 전반부에 아이를 낳고 기르며 성장하기까지의 부모의 은혜 10가지를 설명하고, 후반부는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지켜야 할 규범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부모은중경』은 지금까지 고려 이후에 다수의 판본이 확인되었다.

이 책은 어린 동자를 보호하여 현세의 죄업을 모두 소멸하고, 장수(長壽)의 법을 설법한 밀교 계통의 경전이다. 이 불경은 문수사리(文殊師利)의 질문에 석가모니가 대답을 해주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이 불경은 고려 때에도 주요 공덕경으로 여러 차례 간행된 바 있다. 조선 초기 이후 왕실에서 집중적으로 간행하였고 전국 주요 사찰에서 널리 간행하였다.

의의와 평가

조선 초기의 불교 문화와 목판인쇄술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그 원형을 잘 간직한 초기 판본의 하나라는 데에 그 가치가 인정된다.

참고문헌

「고산 화암사 간행 불서의 고찰」(송일기, 『서지학연구』18, 1999)
문화재청(www.cha.go.kr)
집필자
강민식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