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사림동 순흥안씨 소장 동안 관련 자료는 경상남도 창원 퇴촌리에 세거하던 순흥안씨(順興安氏) 가문에서 대대로 보관해 오던 퇴촌리 동안(洞案) 및 이와 관련되어 전해오는 성책류 문서들이다. 2009년 12월 3일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이 자료는 모두 성책류 문서로, 『동안』 10책, 『서문(序文)』 1책, 『퇴촌동계(退村洞契)』 1책, 『향약안(香約案)』 4책, 『회산향약계안(檜山鄕約稧案)』 1책, 『남면보민고절목(南面補民庫節目)』 1책, 1870년(고종 7)에 이루어진 『완문(完文)』 1책 등 7종 19책이다.
순흥안씨는 원래 함안에서 거주하다가 호군(護軍) 안명갑(安明甲, 15741651) 때 창원 퇴촌으로 이거하였다. 그의 부친 모헌(茅軒) 안민(安慜, 15391592)과 형 안신갑(安信甲, 1564~1597)은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을 하다가 순절하였기 때문에 인근인 창원으로 이거하였지만 사족 가문 출신으로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었다. 동안 자료에 따르면, 안명갑은 1623년(인조 1) 처음 동계를 실시할 때에 이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이 순흥안씨들이 퇴촌동에 세거하면서 점차 순흥안씨 집성촌을 이루고 이 일대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동안』 10책에는 1636년(인조 14)부터 1870년(고종 7)까지의 좌목이 기록되었고, 가끔 완의(完議)도 보인다. 1682년(숙종 8)부터는 좌목이 상계(上契) · 중계(中契) · 하계(下契)로 나뉘어 기록되었는데, 이는 신분에 따른 구별이다.
『퇴촌동계』 1책은 1804년(순조 4)에 기록된 것으로, 1735년(영조 11)부터 동계가 결성되어 왔음을 언급하였으며, 좌목의 인물들로 보아 범위는 『동안』보다 좁은 것으로 보인다.
『향약안』 4책은 퇴촌동의 장례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조직된 것으로, 서문에 의하면 1706년(숙종 32)부터 조직되었다고 한다. 이 4책 안에 1760년(영조 36)부터 1858년(철종 9)까지의 좌목이 있고, 중간에 1804년(순조 4)과 1835년(헌종 1)의 계안계수문(稧案改修文)이 실려 있다.
『회산향약계안』 1책은 1871년(고종 8)에 작성된 향약 계안으로서, 서문과 조목, 좌목으로 구성되었다. 창원부사 윤석오(尹錫五)가 직접 서문을 찬술하였고, 임원 조직(도계장, 부계장, 각면 계장 등)도 전 고을에 걸쳐 있으며, 좌목에 부사가 도계장으로 입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수령이 주도적으로 전 고을 차원에서 향약을 시행했음을 알 수 있다. 서문이나 조목에 이단 배척의 수단으로 향약의 유용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신미양요 이후 유교적 통치이념의 강화를 지향하고 있는 모습을 잘 드러내는 것이다.
『남면보민고절목』 1책은 1835년(헌종 1) 창원부사 허계(許棨)가 작성해 내린 것으로, 서문과 절목 등이 수록되었다. 죽석(竹石) 서영보(徐榮輔, 17591~1816)가 창원부사 재임 때 민막(民瘼)을 줄이기 위해 봉급의 일부를 출연하여 설치했던 사고(社庫)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변화, 강화한 것이다.
『완문』 1책은 1870년(고종 7) 사수(社首) 안두철(安斗喆)이 작성한 것으로, 완문과 약조 등이 수록되었다. 1867년(고종 4) 이후 전국에 사창제가 실시되었는데, 1868년(고종 5) 해당 면 사수로 선출된 안두철이 자신에게 할당된 사수색락전(社首色落錢)을 각 동에 분급하여 이식을 불려 사창 수리비용과 주민들의 민막 해결에 보태어 쓰도록 조목을 만들어 이행할 것을 촉구한 내용이다.
『동안(洞案)』 및 『향약안(香約案)』은 1636년(인조 14)에서 1870년(고종 7)까지 334년에 걸친 시기의 상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동안이 남아 있는 예는 경남 지역에서는 극히 드물다.
『동안』과 『퇴촌동계』, 『향약안』은 비슷한 지역에서 서로 다른 성격의 계 조직이 중복해서 존재하였던 모습도 보여준다. 또 양반층에서부터 비양반층으로 좌목의 입록이 확대된 것 등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변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의 연구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부분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