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평촌리 신고당 신도비 및 부부 묘표 ( )

함양 평촌리 신고당 신도비 및 부부 묘표 중 부부 묘 우측면
함양 평촌리 신고당 신도비 및 부부 묘표 중 부부 묘 우측면
서예
유적
문화재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에 있는 조선전기 학자 노우명의 신도비. 묘표. 시도유형문화재.
정의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에 있는 조선전기 학자 노우명의 신도비. 묘표. 시도유형문화재.
개설

함양 평촌리 신고당 신도비 및 부부 묘표는 조선 선조 때 이조판서를 역임한 옥계(玉溪) 노진(盧禛, 1518∼1578)의 아버지 신고당(信古堂) 노우명(盧友明, 1471~1523)의 신도비와 그 부부의 묘표로 2012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아들인 노진이 이조판서를 역임함으로 해서 증직되어 신도비가 세워진 것으로, 노진의 부탁으로 소재 노수신이 신도비명을 찬술하고, 여성위 송인이 글씨를 썼다. 묘표는 쌍분의 무덤 앞에 각각 세워져 있다. 비음기가 있는데 이는 아들 노진이 기록한 것이다.

역사적 변천

1577년(선조 10)에 세워진 이후 일체 보수나 변개가 없었으며, 따라서 신도비와 각각의 묘표 아래 부분은 일부 판독이 불가하다.

내용

신도비는 1994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노진의 신도비와 같은 영역(瑩域)의 상부에, 남향으로 안장된 노우명 부부의 쌍분 묘체(墓砌) 바로 아래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서향으로 서 있으며, 묘표는 각각의 분묘 정면에 남향으로 서 있다.

신도비의 두전(頭篆)은 증이조판서노공신도비명(贈吏曹判書盧公神道碑銘)이며, 비제(碑題)는 유명조선국 종사랑행현릉참봉 증자헌대부이조판서 겸지의금부사 노공신도비명병서(有明朝鮮國 從仕郞行顯陵參奉 贈資憲大夫吏曹判書 兼知義禁府事 盧公神道 碑銘幷序)로 되어 있다.

신도비의 전면 우측부터 비제와 찬자, 서자, 두전 서자가 각각 1행씩 배치되어 있고, 서문(序文)이 19행(각행 60자)이며 명(銘)이 2행(20구 80자)이고, 마지막 행에 수비(竪碑) 연월(年月)이 배치되어 있다. 하단 부분은 흐릿하여 판독하기 어렵다. 찬자(撰者)는 의정부(議政府) 우의정(右議政) 노수신(盧守愼)이며, 서자(書者)는 여성위(礪城尉) 송인(宋寅)이며, 두전(頭篆)의 서자(書者)는 호조(戶曹) 참판(參判) 남응운(南應雲)이다.

비석의 후면에 10행(각행 20자)의 비음기가 있는데, 노우명의 둘째 아들 노진이 기록한 것이다. 귀부(龜趺)의 용두(龍頭) 형태는 몹시 괴로운 형상을 하고 있어 익살스럽게 표현되어 있으며, 귀미(龜尾)는 굵게 귀갑 쪽으로 올라가 있으며 다소 둔해 보인다. 이수(螭首)는 앞뒤로 각각 두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보호하고 있는 형상이다.

노우명의 묘표는 2행으로 전면에만 ‘종사랑행현릉참봉 증자헌대부이조판서 겸지의금부사 노공지묘(從仕郞行顯陵參奉 贈資憲大夫吏曹判書 兼知義禁府事 盧公之墓)’라 새겨져 있는데, 증자헌대부(贈資憲大夫)와 사노공지묘(事盧公之墓) 10자는 하단 부분으로 박락되어 판독이 불가하다.

노우명 부인 묘표는 ‘정부인권씨지묘(貞夫人權氏之墓)’로 되어 있는데, 아들이 이조판서에 이르렀으므로 남편은 사후 증직을 받고 자신은 살아 있을 때 정부인이 된 것이다. 두 묘표 모두 전면의 표제 이외에는 양측면과 후면 어디에도 아무런 글씨가 새겨져 있지 않다.

특징

신도비는 일반적으로 묘소의 동남쪽 대로변에 세우는 것인데, 본 신도비는 묘전에 있어서 묘갈명의 성격을 겸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신고당 노우명은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의 문인이고, 그 둘째 아들 옥계 노진은 남명(南冥) 조식(曺植)과 함께 일두의 학문 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했던 인물이다. 경상우도 학술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의 신도비이고, 임진왜란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는 경상남도 지역에 남아 전하는 것이 드문 신도비다.

참고문헌

『소재집(穌齋集)』
문화재청(www.cha.go.kr)
집필자
이상필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