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내곡리 청간정 고문서
다 [함] 같다 [함]
부수 口 총획 9
편안하다 [안] 안존하다 [안]
부수 宀 총획 6
안 [내] 가운데 [내]
부수 入 총획 4
동풍 [곡] 길 [곡]
부수 谷 총획 7
마을 [리] 촌락 [리]
부수 里 총획 7
명랑하다 [청] 맑다 [청]
부수 水 총획 11
산골 물 [간]
부수 水 총획 15
정자 [정]
부수 亠 총획 9
옛 [고] 오래되다 [고]
부수 口 총획 5
글월 [문] 무늬 [문]
부수 文 총획 4
글 [서] 쓰다 [서]
부수 曰 총획 10
- 역사
- 문헌
- 조선 후기
- 시도문화유산
- 명칭 함안 내곡리 청간정 고문서 (咸安 內谷里 淸澗亭 古文書)
- 분류기록유산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 종목 시도유형문화유산(2010년 10월 07일 지정)
- 지정기관경상남도
- 집필 2013년
- 이상필
- 최종수정 2024년 07월 11일
함안 내곡리 청간정 고문서 중 1644년 별급분기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경상남도 함안 내곡리 청간정에 소장된 문서. 종가문서·분재기.
개설
내용
분급문기는 1648년(인조 26)에 고(故) 이익형(李益亨) 처 이씨가 여러 아들과 사위에게 재산을 분급한 것, 이동혁(李東赫)이 장녀와 양자 이수연에게 분급한 것, 1726년(영조 2)에 이수연이 자녀와 첩자(妾子)들에게 분급한 것, 1772년(영조 48)에 이익조(李益祚)가 자녀와 서자에게 분급한 것 등이다.
화회문기는 1673년(현종 14)에 이경번과 이경무의 처가 화회하여 분재한 것, 1747년(영조 23)에 이익조 8남매가 화회하여 분재한 것이다.
입안은 1684년(숙종 10) 자식이 없는 이동혁에게 아우 이동길(李東吉)의 아들 이수연을 양자로 들이고자 한 것을 인증해 준 입안과, 1877년(고종 14) 이경번(李景蕃) · 이경무 형제의 효행 정려 건립에 소요되는 재목(材木)과 장수(匠手) 등을 관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안이다. 모두 예조에서 발급해 준 것이다.
의의와 평가
1684년(숙종 10)에 발급된 입안 1건은 이 가문의 입후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1877년(고종 14)에 발급된 다른 1건은 정려각 건립을 지원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9건의 분재기와 2건의 입안은 함안에 세거했던 여주이씨 사직공파의 경제 생활과 친족관계, 효행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함안 지역사회를 비롯한 경상도 지역 재지세력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 국가유산청(www.kh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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