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4년(인조 22)에서 1772년(영조 48)에 이르기까지의 6대에 걸쳐 이루어진 별급문기 3점, 분급문기 4점, 화회문기 2점 등 분재기 9점과, 1684년(숙종 10)에 이루어진 계후 입안(繼後立案) 1점 및 1877년(고종 14)에 이루어진 효행정려 관련 입안 1점 등이다. 2010년 10월 7일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함안 내곡리 청간정 고문서는 경상남도 함안군 내곡리 청간정에 소장된 여주이씨 가문의 6대 동안 승계된 분재 문서로, 별급문기는 모두 11점이다. 1644년(인조 22)에 생모 벽진 이씨(碧珍李氏)가 아들 이경무(李景茂)에게 재산을 별급한 것, 1679년(숙종 5)에 이경무가 넷째 아들 이동길(李東吉)의 처 이씨에게 별급한 것, 1756년(효종 7)에 이수연(李粹然)이 장손(長孫) 이여흥(李汝興)에게 별급한 것 등이다.
분급문기는 1648년(인조 26)에 고(故) 이익형(李益亨) 처 이씨가 여러 아들과 사위에게 재산을 분급한 것, 이동혁(李東赫)이 장녀와 양자 이수연에게 분급한 것, 1726년(영조 2)에 이수연이 자녀와 첩자(妾子)들에게 분급한 것, 1772년(영조 48)에 이익조(李益祚)가 자녀와 서자에게 분급한 것 등이다.
화회문기는 1673년(현종 14)에 이경번과 이경무의 처가 화회하여 분재한 것, 1747년(영조 23)에 이익조 8남매가 화회하여 분재한 것이다.
입안은 1684년(숙종 10) 자식이 없는 이동혁에게 아우 이동길(李東吉)의 아들 이수연을 양자로 들이고자 한 것을 인증해 준 입안과, 1877년(고종 14) 이경번(李景蕃) · 이경무 형제의 효행 정려 건립에 소요되는 재목(材木)과 장수(匠手) 등을 관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안이다. 모두 예조에서 발급해 준 것이다.
9건의 분재기는 그 작성 시기가 1644년(인조 22)부터 1772년(영조 48)까지로, 약 130년 간 함안의 여주이씨 사직공파(司直公派)의 가계와 재산 규모, 상속의 형태, 소유 토지의 분포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1684년(숙종 10)에 발급된 입안 1건은 이 가문의 입후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1877년(고종 14)에 발급된 다른 1건은 정려각 건립을 지원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9건의 분재기와 2건의 입안은 함안에 세거했던 여주이씨 사직공파의 경제 생활과 친족관계, 효행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함안 지역사회를 비롯한 경상도 지역 재지세력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