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 일본군 위안부 사죄(HR121) 결의안 ( (HR121) )

법제·행정
사건
2007년 7월 30일 미국 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일본군위안부 결의안.
이칭
이칭
미하원 위안부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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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미국 연방의회 일본군 위안부 사죄(HR121) 결의안은 2007년 7월 30일 미국 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일본군위안부 결의안이다. 1930년대 일본의 전장 확대로 인해 식민지 조선과 대만 여성 등이 군위안소로 보내졌다. 1990년대 초 한국 여성운동이 성장하면서 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것을 기점으로 유엔은 일본에 진상규명, 사죄와 배상, 책임자 처벌 등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사실 자체의 부정과 법적 책임의 회피 입장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결의안 통과 이후, 유엔 등 국제사회의 도덕적 지탄에 일본 정부는 다소 흔들림을 보였다.

정의
2007년 7월 30일 미국 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일본군위안부 결의안.
개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일본계 미국인인 마이클 혼다(Michael Honda)의원이 제기한 일본군위안부 관련 결의안이 2007년 미국 하원에서 채택되었다.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역사 교과서 기록을 요청한 이 결의안의 통과는 재미 한인 사회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 배경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국 침략을 계기로 전장을 크게 넓혀갔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군인들의 현지 여성 폭력사건이 늘어났다. 전쟁기간도 예상보다 길어지자 일본정부와 군은 체계적으로 군위안소를 설립해 갔다. 당시 일본정부는 일본여성에게 천황의 군대를 위해 출산을 장려했던 반면, 식민지 조선과 대만에서는 여성들을 사기와 폭력으로 동원해서 군위안소로 보냈다. 이 엄청난 인권침해문제는 전쟁 후 침묵되었다가, 1990년대 초 한국 여성운동이 성장하면서 제기되기 시작하여 아시아 여러 피해국으로 전파되었으며, 유엔에서도 다루어졌다. 진상규명, 사죄와 배상, 책임자 처벌 등 유엔의 권고를 무시하고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일본정부에 대하여, 미국의 한국과 중국 교포들이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일본정부에게 사죄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경과

1997년 일리노이주의 민주당 의원인 다니엘 윌리암 리핀스키(Daniel William Lipinski)가 처음으로 미의회에 일본군위안부결의안을 제출했다. 이것을 이어 받아 2000년에는 일리노이주의 레인 알렌 에반스(Lane Allen Evans)의원이 5회에 걸쳐 (2000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6년) 제출했다. 2006년에는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나 (House Resolution 759), 하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이것을 2007년에 캘리포니아주의 마이클 혼다 의원이 이어 받아 상정한 것이다. 마이클 혼다 의원은 1999년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일본군위안부 결의안을 상정하여 채택되도록 한 바 있다 (Assembly Joint Resolution 27 on War Crime: Japanese Military during World War).

마이클 혼다 의원은 2007년 1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Committee on Foreign Affairs)의 아시아태평양환경소위원회 (Subcommittee on Asia, the Pacific, and the Global Environment)에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이 결의안에 대해 2월 15일에 의회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2007년 6월 26일에 이 결의안은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찬성 39표, 반대 2표로 공식 채택되었으며, 이어 2007년 7월 30일에 미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결과

이 결의는 일본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일본의 교과서에 기록할 것을 요구했다. 유엔의 권고가 일본정부의 역사적 과오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도덕적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면, 미의회 결의는 미일관계라는 보다 구체적인 정치적 맥락에서 중요한 압력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 결의안이 공식 결의로 통과되는 과정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과 중국 교포들의 활동이 결정적으로 중요했으며, 한국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협력도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이 결의가 이러한 활동단체들이 주장하는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빠진 것이 그 예다.

그러나 미의회 결의안이 통과된 후, EU와 유럽 여러 나라들, 호주 등의 국가에서 차례로 일본군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내용도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들의 주장에 점점 더 가까워 졌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이제 일본의 전쟁 중 여성인권 침해로서 전 세계의 공식 역사로 인식되게 된 것이다.

의의와 평가

한국과 대만, 필리핀, 중국 등 아시아 피해국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사실 자체의 부정과 법적 책임의 회피 입장으로 일관해왔던 일본정부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도덕적 지탄에 대해 다소 흔들림을 보였다.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 (Asian Women’s Fund)의 설립이 그 예다. 2007년 미의회 결의안의 통과로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새로운 단계를 맞이했다. 즉, 이 문제에 대한 세계적 인식이 보다 명확히 확인되었고 피해자들도 좀 더 자신감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경제침체로 인한 사회 전체의 보수화 속에서 일본정부의 태도는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의회에서의 결의안 통과에서 더 나아가 그것의 보다 효과적인 실행을 여러 나라 정부에서 이루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참고문헌

『일본군성노예제』(정진성,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일본군 군대위안부』(요시미 요시아키, 이규태 역, 소화, 1998)
「우리의 정치력 신장이 만들어 낸 결의안」(김동석,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2년사』, 2013)
「미 국회 결의안 121의 사회/정치적 함의: 미 서부지역 활동을 중심으로」(이종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2년사』, 2013)
「미하원 일본군위안부 관련 결의안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협의의 강제성과 그 역사적 진실」(정진성, 『사회와 역사』76집, 한국사회사학회, 2007)
「미 국회 결의 121(House Resolution 121)」: (www.govtrack.us/congress/bill.xpd?bill=hr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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