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법」 제28조에 의해 설립된 중앙회로서 치과 의료의 연구 발전과 치과의사의 권익 보호 및 발전을 주도하는 사단법인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치의학, 치과 의료 및 공중구강보건의 연구, 의도 앙양 및 의권 옹호, 치과의사 간 친목과 복지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한다.
1921년에 조선치과의사회가 창립되었고, 1925년에 한성치과의사회가 발족되었다. 일본인이 주축이 된 경성치과의사회가 이미 있었으나 순수한 한국인으로만 구성된 조직으로는 한성치과의사회가 처음이었다.
1946년에 기관지인 조선치계를 창간하였고, 1952년에 「국민의료법」에 의거 정식 법정단체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설립되었다. 1959년에 세계치과의사연맹(FDI)에 가입하였고, 1971년에 치과의사윤리를 제정하여 선포하였다.
1979년에 공중보건치과의사제도를 시행하였고, 1989년에 한국치정회를 창립하였다. 2008년에 치과의료정책연구소를 개소하였고,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을 설립하였다. 2010년에 제101차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를 개최하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의학 발전 및 구강보건 증진을 도모하며 ‘국민과 함께 하는 치과의사’가 되자는 모토로 국민구강보건 향상사업(국민구강보건을 위한 의료활동 · 치의학 발전을 위한 연구 · 치과기재 육성 발전사업), 치과 의료의 연구 발전사업(치과 의료사업의 조사연구 · 치과 의료 정책 연구), 회원의 권익 보호 및 발전을 위한 사업(치과의사 · 치과기공사 · 치과위생사 교육, 기관지 · 협회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 회원 보수교육, 보험업무, 국제업무, 치과분야 종사인력의 무료 취업알선 및 소개, 치과의사국가시험 연구, 군치무업무 및 공중보건 치과의사 업무) 등을 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8개의 분과 학회와 18개의 지부(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군진, 공직 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정회원 자격은 각 지부 회원으로 구성되며, 대한민국의 치과의사, 한지치과의사의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 개업한 치과의사나 개업하지 않은 치과의사가 모두 회원으로 가입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