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한국의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
내용
이 법률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전통무예’(「문화재보호법」(현,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유산)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 · 기법 · 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 ·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2조).
제3조에서는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 · 지원하여야 한다는 전통무예단체의 육성에 대하여, 제6조에서는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을 규정하고 있다.
변천과 현황
2015년 3월 27일 제2조 정의가 개정되었고, 2020년 6월 9일 제5조 전통무예단쳬의 육성이 개정되었으며, 2020년 같은 날 제7조 권한의 위탁이 신설되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전통무예진흥법’의 법리해석과 전망」(허건식, 『대한무도학회지』 10-1, 2008)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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