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은 2008년 3월 28일 법률 제09006호로 제정된 법률로 전체 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률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전통무예’(「문화재보호법」(현,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유산)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 · 기법 · 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 ·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2조).
제3조에서는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 · 지원하여야 한다는 전통무예단체의 육성에 대하여, 제6조에서는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을 규정하고 있다.
2005년 10월 12일 이시종 국회의원 등 31인의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어, 국회문화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가 2007년 11월 13일 문광위 회의실(본청 626호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2008년 3월 28일 법률 제09006호로 제정되어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5년 3월 27일 제2조 정의가 개정되었고, 2020년 6월 9일 제5조 전통무예단쳬의 육성이 개정되었으며, 2020년 같은 날 제7조 권한의 위탁이 신설되었다.
「전통문화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