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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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인물
해방 이후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이칭
이칭
인재(仁齋), 岩本復基
인물/근현대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913년 12월 12일
사망 연도
2007년 7월 13일
본관
여흥(驪興)
출생지
서울
관련 사건
사법파동|인혁당 재건위 사건
목차
정의
해방 이후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내용

1913년 서울 출생으로, 궁내부 대신,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민병석의 아들이다. 1937년 3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를 졸업하고, 1937년 11월에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해 1938년 4월 사법관시보(司法官試補)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1939년 12월 경성지법 판사, 1945년 1월 경성복심법원 판사가 되었고, 해방 후 1945년 9월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되었다. 미군정 하에서 사법부 법률기초국장 겸 법률심의국장으로 일했으며, 1947년 8월 검찰로 자리를 옮겨 법무부 검찰국장 겸 대검검사가 되었다.

1950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의 비서관이 되었으며, 한국전쟁 중인 1951년 11월부터 1952년 5월까지 법무부 차관을 역임했다. 1952년 6월 서울지검장으로 옮겼다가 1954년 2월 외자구매처 차장이 되었다. 1955년 2월 초대 해무청장(海務廳長)이 되었고, 1955년 9월 제5대 검찰총장이 되어 1956년 7월까지 재임했다. 퇴임 후에는 변호사를 개업했다.

5·16 군사정변 이후 1961년 9월 대법원 판사로 다시 공직에 복귀했으며, 1963년 4월 제16대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사건’과 ‘김두한 의원 오물 투척 사건’으로 1966년 9월 퇴임했으며, 1968년 10월 21일 제5대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1973년 3월 14일 제6대 대법원장으로 연임되었으며, 1978년 12월 21일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임했다.대법원장으로 10년 2개월 간 재직하여 법조사상 최장수 대법원장 기록을 세웠다.

대법원장 재임 중인 1971년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현직 판사 2명과 법원 서기관 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에 반발, 전국 판사 415명 중 153명이 사표를 제출하는 초유의 ‘사법파동’을 겪기도 했다. 이는 판사 개인의 비리 때문이 아니라 검찰이 기소한 공안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받아들여 졌으며, 당시 정부의 사법부 탄압을 비난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박정희 대통령은 판사 등에 대한 수사 중지 지시를 내렸고, 판사들은 사표 제출을 철회했다.

1972년 유신 선포 이후 1973년 3월 법관 재임용에서 국가배상법 위헌에 찬성했던 9명의 대법관을 탈락시키는 등 모두 48명의 법관을 무더기로 탈락시킨 재임용 파동을 겪기도 했으며, 1975년에는 대법원장으로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상고심의 재판장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대법원장 퇴임 후 1980년 국정자문위원 및 국토통일원 고문, 1986년 헌정제도연구회 위원장에 취임했고, 1987년부터 2002년까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2007년 사망했으며, 상훈으로는 1978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있다.

참고문헌

『친일인명사전』(민족문제연구소, 2009)
「민복기 전 5·6대 대법원장 별세」(『법률신문』, 2007.7.14)
「민복기 전 대법원장 별세, 영욕 얼룩진 삶」(『경향신문』, 2007.7.13)
「정부 헌정형위장 민복기 씨를 내정」(『동아일보』, 1986.5.7)
「5대 대법원장 민복기 씨」『매일경제』, 1968.10.10)
「대법원장에 민복기 씨」(『경향신문』, 1968.10.8)
「민복기 법무장관」(『경향신문』, 1964.5.11)
「민복기 씨 임명, 대검찰총장 경질」(『동아일보』, 1955.10.3)
「해무행정의 민주화진력」(『동아일보』, 195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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