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부안갯벌 (갯벌)

자연지리
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줄포면 · 보안면과 고창군 부안면 · 심원면 일대에 위치한 연안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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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줄포면 · 보안면과 고창군 부안면 · 심원면 일대에 위치한 연안습지.
내용

고창 · 부안갯벌은 2010년 2월 1일에 우리나라에서 14번째로 람사르습지에 등록되었다. 등록면적은 45.5㎢이다. 이곳은 우리나라 서해안에 발달한 전형적인 만 갯벌로서 함평만, 가로림만과 함께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 · 서식지이며, 어업인에게는 삶의 터전인 곳이다.

이곳은 기존의 고창갯벌 습지보호구역 10.4㎢와 부안 줄포만갯벌 습지보호구역 4.9㎢, 그리고 고창군 주변갯벌 30.2㎢를 아우르는 명칭이다. 이 지역들은 동일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점이 감안되어 람사르습지에 ‘고창 · 부안갯벌’이라는 명칭으로 등록되었다.

고창 · 부안갯벌은 펄갯벌 · 혼합갯벌 및 모래갯벌이 조화롭게 분포되어 다양한 저서동물과 칠면초 · 나문재 등 염생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흰물떼새, 민물도요, 청둥오리, 괭이갈매기, 재갈매기 등의 물새가 찾고 있으며, 황조롱이와 같은 천연기념물과 말똥가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로 이용되는 등 보전가치가 뛰어나다. 특히 부안 줄포만갯벌은 펄갯벌(펄 함량이 90% 이상인 갯벌)이 우세하게 분포하여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다.

형성 및 변천

부안 줄포만갯벌은 2006년 12월 15일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칠산 바다를 끼고 있는 줄포만은 수심이 얕은 데다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어살 어업 장소로서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추었다. 조선시대에는 최고의 어살 어업지였으며,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황금조기나 삼치, 청어 등이 어살 가득 걸려들었다. 그러나 이곳의 중심지였던 줄포항은 현재 항구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고창갯벌은 2007년 12월 31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 지역은 갯벌의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도 풍부하여 우리나라의 연안습지 중에서 일곱 번째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현황

고창 · 부안갯벌은 새만금 갯벌이 매립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 남아 있는 가장 큰 갯벌이 되었다. 이 갯벌은 지역 어업인들의 생업을 유지시켜주는 패류 및 양식어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갯벌체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곳에서의 공유수면 매립, 골재 채취 등의 갯벌훼손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정부는 보전활동의 일환으로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수위, 수질, 동식물상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참고문헌

『습지를 찾아서: 한국의 람사르 습지와 습지보호지역 안내서』(환경부 UNDP/GEF 국가습지보전사업관리단, 2008)
국립습지센터(www.wetland.go.kr)
람사르(www.ramsar.org)
집필자
박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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