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 제21대 왕 영조가 소론의 유봉휘·조태구 등을 역률(逆律)로 처벌하면서 1755년에 간행한 어제(御製).
개설
편찬/발간 경위
내용
무신란 이후에도 정도륭(鄭道隆)이나 박도창(朴道昌) 사건을 비롯해 이색(李穡)이나 이염(李濂) 등 역적 사건이 계속된 것은 결국 근본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라 자책하며 경종대 이후에 발생한 모든 사건의 근본을 조태구와 유봉휘로 지목하여 이들에게 역률을 적용하였다. 아울러 윤취상(尹就商)과 이사상(李師尙), 이진유(李眞儒), 이명의(李明誼), 정해(鄭楷), 윤성시(尹聖時), 서종하(徐宗厦) 등에게도 역률을 적용하였다. 또한 이광좌(李光佐)와 최석항(崔錫恒)의 관직을 추탈하였다.
「윤음」에서는 이때의 조치로 인해 “천지가 다시 밝아지고 인심이 한결같이 씻겨 모두가 대정(大正)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임금은 임금으로서의 도리를, 신하는 신하로서의 도리를 펼치게 되면서 다툼이 그칠 것이라고 하여 만족스러움을 표시하였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영조실록(英祖實錄)』
- 「영조대 중반 어제훈서의 간행양상과 의의:『어제대훈』과 『어제상훈』을 중심으로」(이근호, 『장서각』26,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e-kyujanggak.snu.ac.kr)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jsg.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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