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제운동은 일제강점기 기독교계가 금주 금연, 공창 폐지, 생활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여 전개한 사회운동이다. 한국 기독교계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전개하였다. 장로교, 감리교, 구세군 등 기독교 교단은 총회 및 연합회 내에 담당 부서를 설치하였고, 면려청년회연합회, 엡웟청년회 등 산하 청년회가 운동을 주로 담당하였다. 각 연합회의 지방 지회를 조직하면서 소비 절약회·저축회를 결성하고 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해 생활 경제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특히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연합회의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은 개인적 성결(聖潔)의 방편으로 금주 금연, 도박 및 축첩 금지를 종교인의 생활 태도로 견지하고 이를 절제(節制)라 하였다. 종교적 성결의 기준이었던 절제 생활은 강제 병합 후 일제가 조직적으로 유포한 술 · 담배의 만연과 주세 · 연초세 등의 조세 부담, 공창제(公娼制)의 운영 등 향락적이고 소비적인 문화와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 직면하여 절제운동이라는 사회운동으로 확대 발전하였다.
일제강점기 조선 기독교계는 3·1운동 이후 대사회적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사회운동을 펼치는 가운데 절제운동을 전개하였다. 절제운동은 금주 금연, 아편 금지, 공창 폐지, 생활개선, 소비 절약 등 일상생활 전체의 절제를 포함하였다.
장로교, 감리교, 구세군 등 기독교 교단은 총회 및 연합회 내에 절제운동을 담당할 부서를 설치하였고, 면려청년회연합회, 엡웟청년회 등 산하 청년회가 주로 운동을 담당하였다.
사회단체로서 1924년 결성된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연합회(朝鮮女子基督敎節制會聯合會)는 전국 115개 지회의 2,600여 명의 회원을 가진 조직력을 바탕으로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절제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어 금주단연동맹(1927년),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1932년) 등의 단체가 조직되었다. 기독청년연합회인 YMCA와 YWCA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2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193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주된 활동은 절제 생활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몽운동이었다. 강연회 및 토론회, 가두시위 선전, 신문 · 잡지 · 서적 발행이 이어졌다. 각 연합회의 지방 지회를 조직하면서 소비 절약회 · 저축회를 결성하고 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해 생활 경제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일제 당국에 대한 교섭 활동으로 총독부에 여러 차례 공창 폐지안과 미성년자 음주 흡연 금지안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1919년 총독부에 개혁 건의서를 제출한 이래, 1935년 미성년자음주끽연금지법실시촉성회를 조직하였다. 이 회의 활동에 힘입어 1938년 「미성년자음주흡연금지법」이 제정되었다.
1920년대 중반 시작되어 193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절제운동은 1938년 이후 더 이상 조직적 활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중일전쟁 이후 본격화된 일제의 가정보국운동(家庭報國運動)에 일부 기독교계 여성들이 참여하고, 1938년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는 등 일제의 압력과 이에 따른 기독교계의 변질로 인한 것이었다.
주로 계몽과 선전 위주의 활동이 많았던 절제운동은 금주 금연 및 공창 폐지 등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또한 절제 운동에서 강조한 생활개선은 총독부가 전개한 생활개선운동과 실천 요목에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총독부가 식민지적 인간상 구현과 전쟁 동원을 위한 절약에 몰두했다면, 절제 운동은 실천 가능한 생계를 위한 운동이자 기독교적 윤리에 부합되는 개인과 사회의 개선을 목적으로 했다. 양자의 의도와 목적이 동일하다고 간주할 수 없을 것이다.
절제운동은 기독교계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전개한 사회운동이라는 점, 개인 및 민족의 개조를 목적으로 한 운동이었다는 점, 소극적이나마 경제운동이었다는 점, 운동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부각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