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는 1955년 전국 외식업 경영주의 권익과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설립한 민간단체이다. 국민의 영양과 보건 향상 및 식품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회원 간의 화합과 복리 및 권익 증진을 통한 식문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55년 3월에 전국요식업조합연합회로 출발하여 1961년에 대한위생협회로 편입되었고, 1965년 대한요식업중앙회 창립을 거쳐 1993년 현재의 한국외식업중앙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955년 3월에 전국요식업조합연합회로 출발하였으며, 같은 해에 초대 이해빈 회장이 취임하였다. 그 후 1961년 6월에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위생협회에 편입되었다. 1965년 10월에는 사단법인 대한요식업중앙회를 창립하였으며, 1993년 12월에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설립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59조(동업자조합),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이며, 일반 음식점 영업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서울 지역 25개 직할지회, 전국에 16개 시 · 도 지회와 시 · 도 지회 산하 223개 지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 지역의 중앙 교육원과 함께 전국에 시 · 도 교육원을 설립 · 운영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임원은 회장 · 상임부회장 · 이사 · 감사로 구성되어 있고, 중앙회 운영을 위해 기획 조정실과 총무국, 정책 개발국, 경영 지원국, 홍보국, 감사국 등 5개국을 두고 있다. 산하에는 중앙 교육원과 산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연구 기능을 담당하는 한국외식산업연구원, 공제 회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한 외식가족공제회를 두고 있다.
또한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는 인터넷 신문인 『한국외식신문』(Korea Foodservice News)과 월간 정기 간행물인 『음식과 사람』(General Magazine for the Foodservice Industry)을 발간하여 식품, 외식에 관한 기사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주요 사업은 식생활 문화 개선과 발전에 관한 사업, 식품 위생 및 보건 향상에 관한 사업, 회원의 권익 신장 및 복리 증진 사업, 주무 부처의 위임 및 위탁 사업, 식품위생법 제41조에 의한 위생 교육 및 본회 임직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사업, 공동 구매 사업, 장학 및 외식 산업 전문 교육 사업, 무료 직업 소개 사업,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사무 조합 사업, 법인 목적 사업 달성을 위한 홍보 사업, 외식 산업 연구소 설치 운영 사업, 회보 발간 등 출판 사업, 사회공헌 사업, 식품위생법 제60조 제7호에 의한 공제 사업, 식품위생법 제63조에 의한 영업 시설 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 사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