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2018년 9월 1일에 개편된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직할 부대이다. 2018년 8월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준비 및 세월호 사건 등 민간인 사찰에 관련되자, 2018년 8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이 심의·의결되었다. ‘정치 개입 및 민간인 사찰의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법령과 정치적 중립 준수가 명시되었다. 이로써 1991년 개편된 기무사령부가 27년만에 해체되어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되었다.
정의
2018년 8월 1일에 개편된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직할 부대.
설립 목적
변천 및 현황
주요 활동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논문
- 김창록,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보활동의 법적 한계」(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인터넷 자료
- 국군방첩사령부(www.dcc.mil.kr)
기타 자료
- 「국군조직법」 제2조 제3항 (법률 제10821호, 2011.7.14. 일부개정)
- 「국군방첩사령부령」 (대통령령 제33409호, 2023.4.18. 일부개정)
- 「군사법원법」 (법률 제19839호, 2023.12.26. 일부개정)
주석
-
주1
: 적국의 간첩이나 첩보 활동을 막는 임무를 맡던 부대. 1960년 7월에 종래의 특무 부대(特務部隊)를 고쳐 방첩 부대라고 하였으며, 나중에 보안 사령부(保安司令部)로 이름을 바꾸었고, 현재는 기무 사령부(機務司令部)라고 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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