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973년, 정부가 중화학 공업 육성을 위한 산업 기지 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제정 목적
내용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박영구,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과정과 내용(Ⅰ)』 (해남, 2012)
- 산업기지개발공사, 『산업기지건설의 오늘과 내일』 (1978)
인터넷 자료
-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https://newslibrary.naver.com)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https://www.archives.go.kr/next/viewMainNew.do)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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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산업 생산 시설이나 활동의 근거지.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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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한 나라 산업의 기초가 되는 산업. 주로 중요 생산재를 생산하는 산업을 이르는데, 전력ㆍ철강ㆍ가스ㆍ석유 산업 따위가 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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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과 같이, 국가 영토의 일부를 구역으로 하여 그 구역 내에서 법이 인정하는 한도의 지배권을 소유하는 단체.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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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산업 기지 개발 사업, 특수 지역 개발 사업, 수자원 개발 사업 및 공업용 수도 시설의 운영ㆍ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공공 기업체.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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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기계적ㆍ화학적 처리에 의하여 식물체의 섬유를 추출한 것. 섬유나 종이 따위의 원료로 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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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따위를 제공하여 생활 근거지를 잃게 되는 사람에게 사업 시행자가 이주 정착지를 선정하여 도로 시설, 공공시설 따위의 생활 기본 시설을 제공하는 대책.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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