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970년에, 철강 공업의 합리적 육성을 위해 제정된 법률.
제정 목적
내용
철강공업육성법은 포항제철에게만 혜택을 주는 특별법이 아니라 다른 철강 업체들에도 지원이 제공되는 일반법으로 제정되었지만, 사실상 포항제철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성격을 띠고 있었다. 예를 들어, 철강공업육성법 제7조는 연간 100만 톤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일관 공정 시설로서 자본금의 1/2 이상을 정부 혹은 정부가 지정하는 자가 낸 경우에 장기 저금리의 외자 도입, 원료 구입, 기자재 공급, 항만 시설, 용수 시설, 전력 시설, 도로, 철도 부설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철강 업체는 포항제철뿐이었다.
또한 철강공업육성법은 철강 업체에 대한 감독과 조사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다. 이 법 제13조와 제15조는 철강 공업자의 시설 변경과 업무 상황 등에 대하여 상공부 장관의 감독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던 것이다. 따라서 철강공업육성법은 정부가 포항제철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이를 감독하겠다는 의지에서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사업 계획의 수립과 철강재 내수 가격의 결정 등 여러 곳에서 포항제철의 경영에 지속적으로 개입해 왔다.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박영구,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공업별 연구: 제1차 금속공업』 (해남, 2015)
논문
- 송성수, 「한국 철강산업의 기술능력 발전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인터넷 자료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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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철도, 우편, 전신, 전화, 수도, 전기 따위의 공익사업에 대한 요금. 재정에 관하여서는 행정 기관의 규제를 받는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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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국가 재정의 수입 또는 지출로서 국고에서 다루는 자금. 국가 및 공공 단체의 재정 활동에 필요하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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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강재(鋼材)의 한 분류. 궤조(軌條), 봉강(棒鋼), 형강(形鋼), 선재(線材) 따위를 이른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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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용광로에서 녹인 쇠를 거푸집에 부어 굳힌 강철 덩어리.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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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금속이나 강철 따위를 압연할 때 쓰이는 재료. 또는 그 결과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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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외국 자본’을 줄여 이르는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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