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919년, 경기도 파주군에서 3·1운동을 주도한 여성 독립운동가.
인적사항
주요 활동
3월 25일에는 자신의 집에서 남편 염규호, 김수덕(金守德), 김선명(金善明), 김창실(金昌實) 등과 함께 만세시위를 모의하였다. 거사일은 3월 28일로 계획하고, '3월 28일 만세시위를 일으킬 테니 모두 둥글봉으로 모이라, 만약 이에 불응하면 방화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격문 60여 매를 인쇄하였다. 김창실이 격문의 초안을 작성하였고, 염규호가 마련한 등사기로 격문을 인쇄하였다. 염규호, 김선명, 김창실은 격문 일부를 와석면 구당리와 당하리 일대의 주민에게 배포하였다. 교하리 만세시위는 당초 계획보다 하루 앞당겨진 3월 27일 전개되었다. 임영애는 당일 오후 4시경 염규호, 김창실, 김수덕, 김선명 등과 함께 교하리에서 만세시위를 이끌었다. 700여 명의 시위대가 와석면사무소로 가서 유리창을 깨부수고, 면서기들에게 업무를 일체 중단하라고 압박하였다. 시위대는 곧 1,500~2,000여 명으로 불어났으며, 교하헌병주재소로 행진하였다. 그러자 주재소 헌병들은 파주헌병분대에 지원 병력을 요청하고 경비를 강화하였다. 시위대가 주재소에 도착하여 독립만세를 외치자, 헌병들은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였다. 선두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던 당하리의 최홍주(崔鴻柱)가 현장에서 사망하고 시위대는 해산되었다. 임영애는 그 과정에서 시위 주동자로 지목되어 체포되었다.
1919년 6월 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임신 상태로 서대문감옥에 수감되었다. 그해 10월 출산을 위해 가출옥하였으며, 11월에 아기와 함께 재입감되었다. 1920년 9월 25일에 만기 출옥하였다.
상훈과 추모
참고문헌
원전
- 「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19. 6. 3.)
단행본
- 『파주의 인물』(파주문화원, 2005)
-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95)
- 『독립운동사자료집 5: 삼일운동재판기록』(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 『독립운동사 2: 삼일운동사(상)』(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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